석 달째 대금이 안 들어오는 거래처에 전화를 걸었더니 「없는 번호」라고 나와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혹시 폐업한 건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거래처가 폐업했는지는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상태 조회에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넣으면 무료로 바로 나와요. 번호를 모르거나 폐업 말고 다른 신호까지 보고 싶다면 청구스 기업정보(biz.chungoose.kr)에서 상호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조회 결과가 「폐업자」여도 받을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글은 어디서 확인하는지와 확인한 다음 무엇을 하는지를 함께 정리했어요.

청구스 기업정보에 관한 내용은 2026년 10월 10일 공개 페이지(biz.chungoose.kr)를 직접 열어 확인한 범위만 적었어요. 화면 예시에 나온 사업자는 번호를 가렸습니다.
거래처가 폐업했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
가장 확실한 곳은 국세청 홈택스예요. 홈택스의 사업자상태 조회 메뉴에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넣으면 로그인 없이 결과가 나와요.
결과는 세 가지 중 하나예요. 계속사업자, 휴업자, 폐업자. 폐업자라면 폐업일과 과세유형(일반·간이 등)도 함께 보여요.
번호가 수십 개라면 공공데이터포털의 국세청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및 상태조회」 오픈API로 한꺼번에 조회하는 방법도 있어요. 다만 직접 연동해야 해서 전산 담당자가 없으면 현실적이지 않아요.
절차를 화면 순서대로 따라가고 싶다면 기업정보조회·휴폐업 조회 방법 글에 등기부·재무제표 열람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어요.
사업자번호를 모를 땐 어떻게 찾나요? 🧾
홈택스 상태조회는 번호가 없으면 시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래된 외상 거래일수록 세금계산서를 안 끊었거나, 받은 명함에 번호가 없는 경우가 많죠.
청구스 기업정보는 이럴 때 쓰기 좋아요. 검색창에 상호를 넣으면 같은 이름의 사업자가 지역·업종·번호·상태와 함께 목록으로 나와요.
2026년 10월 10일 확인 기준으로 첫 화면에 「국세청 상태조회로 확인한 사업자 4,190,279곳」이 표시돼 있었어요.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검색과 상세 페이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같은 상호가 여러 곳이면 지역과 업종으로 좁히고, 찾은 번호로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면 돼요. 목록에서 원하는 곳이 안 보이면 사이트도 번호 10자리로 다시 검색하라고 안내해요.
청구스 기업정보에서는 무엇이 보이나요? 🗂️
상세 페이지 맨 위에는 상태 배지(폐업자·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같은)와 상호, 사업자번호, 그리고 국세청 상태를 언제 조회했는지 날짜가 나와요. 아래는 실제로 폐업한 개인사업자 페이지를 연 화면이에요.

페이지에서 확인한 항목은 여덟 가지예요.
| 항목 | 보이는 내용 | 출처 |
|---|---|---|
| 휴·폐업 상태 | 상태, 조회 날짜, 폐업일, 과세유형 | 국세청 |
| 기본 정보 | 상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업종 | 공공데이터 |
| 규모 | 고용보험 상시근로자 수와 성립일, 같은 지역·업종 평균 비교 | 근로복지공단 |
| 온라인 판매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 상태 | 공정거래위원회 |
| 재무 요약 | 공시·외부감사 법인의 매출액·영업이익·자산·부채 | 금융위원회 |
| 공공 조달 | 나라장터 낙찰 기록, 입찰참가자격 제한 | 조달청 |
| 국민연금 추이 | 최근 12개월 가입자 수와 입사·퇴사 인원 | 국민연금공단 |
| 인증·확인 | 이노비즈·직접생산확인·창업기업 등 유효한 인증 | 중소벤처기업부 등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이름은 성만 남기고 나머지를 가려서 보여 줬어요. 법인이 아니면 재무 칸은 아예 나오지 않았고요.
페이지마다 항목 아래에 출처와 기준일이 붙어 있고, 점수나 등급은 매기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정보가 다르면 사업장 본인이 수정·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도 있습니다.
홈택스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요? ⚖️
휴·폐업 상태라는 핵심 정보는 둘 다 국세청 자료예요. 갈리는 지점은 찾는 방법, 상태의 기준 시점, 함께 보이는 정보예요.

| 비교 | 홈택스 사업자상태 조회 | 청구스 기업정보 |
|---|---|---|
| 찾는 법 | 사업자번호 10자리 | 상호 또는 사업자번호 |
| 상태 기준 | 조회하는 그 순간 | 페이지에 적힌 국세청 조회일 |
| 보이는 것 | 상태, 과세유형, 폐업일 | 상태 + 대표자·주소·업종·인원 등 |
| 부실 신호 | 없음 | 국민연금 12개월 입·퇴사 추이 |
| 점수·등급 | 없음 | 없음 |
| 비용·로그인 | 무료, 로그인 불필요 | 무료, 로그인 불필요(10월 10일 확인) |
정리하면 이래요. 오늘 이 순간의 상태가 필요하면 홈택스, 번호를 모르거나 회사가 어떤 상태인지 넓게 보고 싶으면 청구스 기업정보예요.
실제로 연 페이지에서 이 차이가 보였어요. 10월 10일에 연 폐업 사업자 페이지의 상태 기준일은 10월 8일이었어요. 이틀 사이에 상태가 바뀌었을 가능성은 낮지만, 계약 직전처럼 날짜가 중요한 순간이라면 홈택스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맞아요.
청구스 기업정보가 하지 않는 일은? 🚫
사려고 하는 정보가 아래에 있다면 다른 곳을 봐야 해요.
| 하지 않는 일 | 대신 볼 곳 |
|---|---|
| 신용등급·신용점수 산출 | 유료 기업신용조회 |
| 연체·소송·압류·체납 이력 | 법원 사건 검색,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 채무불이행자명부 |
| 실시간 상태조회 | 홈택스 사업자상태 조회 |
| 대표자 이름·개업일 진위확인 | 국세청 진위확인 오픈API |
| 공시되지 않은 법인 재무 | 주식회사라면 회사채권자의 재무제표 열람 청구(상법 제448조) |
특히 신용정보는 기업정보 페이지에 없어요. 소송이나 압류가 걸려 있는지는 이 페이지만 보고 알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계속사업자」로 나오면 안심해도 되나요? 🤔
안심할 근거는 아니에요. 휴업·폐업 신고는 사업자 본인이 해야 하는 절차예요(부가가치세법 제8조). 그래서 문을 닫고 잠적한 거래처도 한동안 계속사업자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다른 신호를 겹쳐 보세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몇 달 사이에 절반 넘게 줄었다면 상태 배지보다 더 정직한 신호일 수 있어요.
자료마다 갱신 속도가 다르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이번에 연 2012년 폐업 개인사업자 페이지에는 통신판매업 신고 상태가 아직 「정상영업」으로 남아 있었어요. 폐업 여부는 국세청 상태를 기준으로 보고, 다른 항목은 참고 신호로 쓰는 게 안전해요.
조회 결과가 「폐업자」라면 미수금은 어떻게 되나요? 💡
폐업은 빚을 없애는 절차가 아니에요. 세무서에 사업을 그만둔다고 신고하는 것일 뿐이라, 받을 돈은 그대로 남아요. 다만 누구에게 청구하느냐가 개인사업자와 법인에서 갈려요.

개인사업자가 폐업했다면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이 따로 있어도 채무자는 대표 개인이에요. 폐업해도 같은 사람에게 그대로 청구할 수 있고,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으면 대표 개인의 예금·급여·부동산에 압류할 수 있어요.
법인이 폐업했다면
법인은 세무서 폐업 신고만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해산하더라도 청산을 마칠 때까지는 청산 목적 범위에서 회사가 있는 것으로 봐요(상법 제245조, 주식회사는 제542조로 준용).
그래서 법인등기부부터 떼어 해산·청산 등기가 있는지, 청산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요. 대표이사 개인은 원칙적으로 법인 빚을 갚을 책임이 없지만, 연대보증을 섰다면 이야기가 달라요. 연대보증인에게 미수금 받는 법을 함께 보세요.
시효는 폐업과 상관없이 흘러요
물품대금은 3년이면 시효가 끝나요(민법 제163조 제6호). 거래처가 폐업했다고 시계가 멈추지 않아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요(민법 제165조).
못 받은 돈을 끝내 정리해야 한다면 폐업만으로 대손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세금 처리는 거래처 폐업 미수금 세금처리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연체가 길어진 폐업 거래처, 누구에게 맡기나요? 📮
직접 연락이 끊기고 재산도 잘 안 보인다면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조사·추심을 맡기는 길이 있어요.
청구스를 쓰고 있다면 연체가 기본 60일 지난 청구서에 「신용조사(추심)하기」 버튼이 열려요.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서울평가정보가 조사와 추심을 맡고, 신용조사비·착수금은 0원, 회수에 성공한 금액에 대해 14% 수수료가 붙어요.
자동으로 넘어가지는 않아요. 담당자가 대상과 서류를 확인하고 직접 의뢰해야 진행되고, 회수를 보장하지도 않아요. 조건은 청구스 신용조사·추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언제 조회하면 좋을까요? 🗓️
- 처음 외상을 줄 때: 상호로 찾아 상태와 대표자·주소를 확인하고, 번호는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 외상 한도를 늘릴 때: 국민연금 가입자 추이로 회사 규모가 줄고 있지 않은지 보세요.
- 결제기한을 넘겼을 때: 상태가 휴업·폐업으로 바뀌었는지 바로 확인하세요.
- 지급명령이나 소송 전: 상호와 주소를 다시 맞춰 보고, 법인은 법인등기부로 최종 확인하세요.
우리 회사엔 무엇이 맞을까요? 🧭
- 계약 직전, 오늘 상태 하나만 확인하면 될 때: 홈택스 사업자상태 조회.
- 번호를 모르거나 거래처 규모·변화까지 함께 보고 싶을 때: 청구스 기업정보에서 찾고, 최종 상태는 홈택스로 재확인.
- 거래처가 수십 곳이고 전산 담당자가 있을 때: 국세청 상태조회 오픈API.
- 신용등급이나 연체 이력이 필요할 때: 이 두 곳으로는 안 되니 유료 기업신용조회를 따로 쓰세요.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오래 밀린 청구서는 같은 화면에서 신용조사·추심 의뢰로 이어집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 상태조회(계속·휴업·폐업, 과세유형)
- 공공데이터포털 — 국세청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및 상태조회 서비스
- 청구스 기업정보 — 사업자 정보 조회(2026-10-10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휴업·폐업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245조(청산 중의 회사)·제542조(주식회사 준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청구스 — 거래처 신용조사·추심(연체 60일 버튼·착수금 0원·회수 시 14%·서울평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