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소송을 걸었는데 거래처가 아무 대응도 없나요. 법원에서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합니다」라는 통지가 왔다면,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궁금하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거래처가 소장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어요(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이게 무변론판결(법정 공방 없이 원고 주장을 인정해 내리는 판결)이에요.
그리고 판결 주문에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대신 판결이 뒤집히면 받은 돈을 돌려주고 손해까지 물어야 하니, 그 위험도 함께 봐야 해요.

무변론판결은 어떤 조건에서 나오나요? 📄
거래처가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나올 수 있어요. 법원은 이때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거래처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소장 부본은 우리가 낸 소장의 사본이에요. 법원이 이걸 거래처에 보내면서 「다툴 거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라」고 알립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제2항).
거래처가 청구 원인을 모두 인정하는 답변서를 내고 따로 반박하지 않은 경우도 같아요. 이때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7조 제2항).
법원은 소장 부본을 보낼 때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미리 함께 통지할 수도 있어요(같은 법 제257조 제3항). 그래서 소장을 낸 뒤 선고기일 통지를 일찍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거래처가 답변서를 안 냈다고 무조건 무변론판결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세 가지 있어요.
답변서가 없어도 무변론판결이 안 되는 경우는요? ⚠️
선고 전 답변서 제출, 공시송달, 직권조사사항 이 세 가지면 변론을 열어야 해요. 조문이 예외를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첫째,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거래처가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어요(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30일이 지났어도 선고 전이면 막힙니다.
대법원 2020다255085 사건에서는 거래처가 선고 이틀 전에 답변서를 냈는데 1심 법원이 이를 놓치고 무변론판결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이런 1심 판결은 절차가 법률에 어긋나 항소심이 취소해야 한다고 봤습니다(같은 법 제417조).
둘째, 소장이 공시송달로 전달됐으면 30일 답변서 의무 자체가 없어요(같은 법 제256조 제1항 단서). 공시송달은 주소를 몰라 법원 게시판 등에 올려 송달한 것으로 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거래처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 간 사건은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이 나와요. 이런 판결은 나중에 추완항소로 다퉈질 위험도 있습니다.
셋째,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으면 변론 없이 판결하지 않아요(같은 법 제257조 제1항 단서). 관할이나 당사자 자격처럼 법원이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 상황 | 무변론판결 | 근거 |
|---|---|---|
| 30일 안에 답변서 없음 | 가능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
| 청구 원인을 모두 인정하는 답변서만 냄 | 가능 | 같은 조 제2항 |
| 30일 뒤라도 선고 전에 다투는 답변서 제출 | 불가 | 같은 조 제1항 단서, 2020다255085 |
| 소장이 공시송달로 전달됨 | 불가 | 같은 법 제256조 제1항 단서 |
| 직권조사사항이 있음 | 불가 |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단서 |
이 표에서 「가능」이 나왔다면 이제 판결문을 받아 집행을 준비할 차례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가집행입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에도 압류되나요? 🔨
네,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이면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의 근거를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로 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먼저 집행해도 된다는 허가예요. 재산권 청구 판결에는 붙이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비 청구는 전부 재산권 청구예요. 그래서 무변론판결 주문에도 보통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한 줄이 들어갑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주문에 이 문장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집행 순서는 이렇게 이어져요.
- 판결 정본을 받아요. 무변론판결은 이유를 간략하게만 적을 수 있어서 판결문이 짧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1심 법원에 집행문을 신청해요.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확정 전에도 내어 줍니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
- 판결이 거래처에 송달됐는지 확인해요. 판결을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해야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9조 제1항).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부동산·동산 압류를 신청해요.

확정 전 집행이 왜 중요할까요? 판결을 받은 걸 안 거래처가 항소를 걸어 두고 그 사이 예금을 빼 버리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몇 주 차이가 회수 여부를 가릅니다.
거래처가 항소하면 가집행은 멈추나요? ⏸️
항소만으로는 멈추지 않아요. 거래처가 항소하면서 따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이 정지 결정을 해야 멈춥니다(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제1항).
법원은 정지를 명할 때 거래처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어요. 담보 없이 정지하는 건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는 소명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같은 법 제500조 제2항).
정지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어요(같은 법 제500조 제3항). 그래서 실무에서는 정지 결정이 나오기 전에 압류와 추심을 얼마나 진행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이미 한 강제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도 있어요(같은 법 제500조 제1항). 거꾸로 말하면 거래처가 담보를 마련하지 못하면 정지 결정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공탁한 정지 담보로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는 강제집행정지 공탁금에 따로 정리했어요. 판결금 전부가 아니라 정지 기간의 손해만 담보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거래처가 항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확정 판결로 움직입니다.
무변론판결은 언제 확정되나요? 📅
판결서가 거래처에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항소가 없으면 확정돼요. 항소 기간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이고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그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돼요(같은 법 제498조).
날짜로 따라가 볼게요. 가상 예시예요.

- 10월 5일(월) 거래처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아요.
- 11월 4일(수) 답변서 기한 30일이 끝나요. 첫날은 세지 않으니 10월 6일부터 셉니다.
- 11월 20일(금) 무변론판결이 선고돼요. 주문에 가집행 선고가 붙었다면 여기서부터 집행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 11월 24일(화) 판결서가 거래처에 송달돼요.
- 12월 8일(화) 항소 기간 2주가 끝나요. 이날까지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시효도 바뀌어요. 물품대금은 3년 시효지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이 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시효 계산은 물품대금 소멸시효 3년 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확정 뒤 집행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을 챙기는 순서는 지급명령 확정 후 절차와 거의 같아요. 판결이든 확정된 지급명령이든 결국 같은 창구로 갑니다.
무변론판결에도 연 12% 이자가 붙나요? 💰
청구취지에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적었다면 연 12%가 붙어요. 금전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법정이율은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을 따르고(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그 이율은 연 100분의 12입니다(법정이율 규정).
소장 송달 전까지는 사업자 사이 물품대금이면 상사법정이율 연 6%예요(상법 제54조). 그래서 청구취지는 보통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나눠 씁니다.

3,000만원 물품대금으로 계산해 볼게요.
- 소장 송달 전: 3,000만원 × 6% ÷ 12개월 = 한 달 15만원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3,000만원 × 12% ÷ 12개월 = 한 달 30만원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법원은 청구하지 않은 이자를 대신 붙여 주지 않아요. 소장에 원금만 적었다면 무변론판결에도 원금만 나옵니다. 계산식은 지연손해금 계산 방법에 정리해 두었어요.
거래처가 다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는 12%가 적용되지 않아요(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 다만 무변론판결은 거래처가 아예 다투지 않은 경우라 이 예외가 문제 될 일이 적습니다.
소장을 낼 때 무엇을 챙기면 무변론판결에 유리한가요? 🧾
거래처가 반박할 틈이 없도록 사실을 빠짐없이 적고, 주소를 정확히 쓰는 게 핵심이에요. 무변론판결은 거래처가 소장을 받고도 가만히 있을 때 나오니까요.
- 정확한 송달 주소: 법인이면 법인등기부의 본점 주소, 개인사업자면 주민등록 주소를 함께 확인해요. 송달이 막혀 공시송달로 가면 무변론판결 자체가 안 됩니다.
- 청구 원인의 사실 전부: 계약일, 납품일, 품목, 금액, 지급기일, 일부 입금 내역까지 날짜 순서로 적어요.
- 증빙 첨부: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발주서·카톡이나 메일로 받은 확인 기록을 갑 제1호증부터 번호를 붙여 냅니다.
- 청구취지의 지연손해금: 연 6%와 연 12%의 기간을 나눠 적어요.
- 소가에 맞는 절차 선택: 소액사건이면 이행권고결정이 먼저 나올 수 있어요. 소액소송과 지급명령 비교도 함께 보세요.
지급일과 일부 입금 내역을 거래처별로 바로 꺼낼 수 있으면 소장 쓰는 시간이 크게 줄어요. 청구서마다 결제기한과 입금 내역을 한곳에 남겨 두는 방법도 미리 챙겨 두면 좋아요.
소장 작성과 전자소송 접수 자체는 나홀로 전자소송 하는 법에, 인지대·송달료를 거래처에게 돌려받는 방법은 소송비용 계산과 회수에 정리했어요.
정리하면
무변론판결은 거래처가 소장을 받고도 30일 동안 아무 말이 없을 때 원고에게 주어지는 가장 빠른 판결이에요. 여기에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항소 기간 2주를 기다리지 않고 압류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 전에 답변서가 들어오면 막히고, 판결이 뒤집히면 가집행으로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해요. 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부터, 정지 결정이 나오기 전에 빠르게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판결 뒤에도 거래처 재산을 모르면 회수가 멈추니, 그 단계에서 전문기관 신용조사로 넘길 길을 알아 두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무변론판결은 언제 나오나요?
거래처(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어요(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Q. 무변론판결을 받으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판결 주문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문을 받아 압류할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24조, 제30조 제1항). 재산권 청구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가집행을 선고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Q. 거래처가 선고 직전에 답변서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가 들어오면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어요(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법원이 이를 놓치고 선고하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취소됩니다(대법원 2020다255085).
Q. 거래처가 항소하면 가집행도 멈추나요?
항소만으로는 멈추지 않아요. 거래처가 따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이 정지 결정을 해야 멈추고, 보통 담보 제공이 조건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Q. 가집행으로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나요?
네.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거래처 신청에 따라 가집행으로 받은 것을 돌려주고 가집행으로 생긴 손해까지 배상해야 해요(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Q. 무변론판결에도 연 12% 지연손해금이 붙나요?
청구취지에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적었다면 금전 이행 판결에는 연 12%가 적용돼요(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법정이율 규정). 청구하지 않은 이자를 법원이 대신 붙여 주지는 않습니다.
Q. 무변론판결은 언제 확정되나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항소가 없으면 확정돼요(민사소송법 제396조, 제498조). 확정되면 물품대금 3년 시효가 10년으로 바뀝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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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15조(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498조(판결의 확정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500조·제501조(집행정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30조(집행문부여)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39조(집행개시의 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연 100분의 1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5085 판결(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무변론판결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