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판결금이 아니라 정지 기간 손해만 담보합니다

거래처가 항소하며 강제집행정지 담보를 공탁했다면 그 돈은 판결금이 아니라 정지 기간에 생긴 손해를 담보해요. 지연손해금은 담보권으로 먼저, 원금은 공탁금회수청구권 압류로 받습니다. 권리행사최고 대응까지 정리했어요.

· 2026년 법령 기준
윤익혼 받을돈연구소 편집장

사업자가 떼인 돈을 받아내는 상거래채권 회수 실무를 사장님 눈높이로 풀어 쓰는 받을돈연구소 편집장입니다. 미수금·외상값·용역비 회수를 위한 내용증명·지급명령·가압류·강제집행 절차를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변호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장성우 (변호사)

거래처가 항소하며 공탁한 강제집행정지 담보는 판결금이 아니라 정지 기간 동안 생긴 손해를 담보한다는 받을돈연구소 표지

1심에서 물품대금을 이겼는데 거래처가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왔어요. 결정문에는 「담보로 1,500만원을 공탁」이라고 적혀 있죠. 「이기면 저 돈으로 받으면 되겠네」 싶으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그 공탁금이 담보하는 건 판결금이 아니라 집행이 멈춘 동안 생긴 손해예요. 판결금 원금은 같은 공탁금을 판결로 압류해야 받을 수 있고, 그사이 다른 채권자와 나눠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뒤 법원에서 「권리행사최고서」가 오면 기간을 꼭 지켜야 해요. 그냥 두면 담보가 풀려 거래처가 공탁금을 도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 판결금이 아니라 정지 기간 손해를 담보한다

강제집행정지 공탁금은 무엇을 담보하나요? 🔒

거래처가 항소하며 낸 강제집행정지 담보는 집행이 멈춰서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해요. 판결로 받을 원금 자체를 담보하는 돈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해서만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갖는다고 봤어요(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50087 판결).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항소하면 법원은 담보를 받고 집행을 일시정지할 수 있어요(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제1항). 이 담보에는 소송비용 담보 규정이 준용됩니다(같은 법 제502조 제3항).

준용되는 조문이 제123조예요. 담보권리자가 담보물에 대해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입니다. 쉽게 말해 담보된 손해만큼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정지 때문에 생긴 손해」는 구체적으로 얼마일까요? 물품대금 판결에서는 답이 꽤 분명합니다.

정지 기간의 지연손해금은 공탁금에서 받을 수 있나요? 💰

네. 돈과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명한 판결이라면, 반대 사정이 없는 한 정지가 효력을 가진 기간에 생긴 지연손해금 상당액이 담보되는 손해예요. 대법원은 이 지연손해금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이 기본채권 자체가 아니라서 정지 담보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5. 2. 13. 자 2024마7294 결정).

예를 들어 계산해 볼게요. 물품대금 5,000만원에 소송촉진법 연 12%(제3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을 명한 가집행 판결이 나왔고, 거래처가 1,500만원을 공탁하고 집행을 멈췄다고 해 볼게요.

정지가 효력을 가진 기간이 245일이었다면 그 기간의 지연손해금은 이렇습니다.

5,000만원 × 12% × 245 ÷ 365 = 4,027,397원

공탁금 1,500만원금액받는 방법
정지 기간 지연손해금4,027,397원담보권으로 우선
나머지10,972,603원원금 집행으로 압류(다른 채권자와 경합 가능)
판결 원금 5,000만원담보 대상 아님판결로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1,500만원 나누기 — 지연손해금 403만원은 담보권, 나머지는 일반 압류

판결 내용이 건물 인도라면 정지 기간의 차임 상당 손해가 담보돼요(대법원 2024. 1. 5. 자 2023마7070 결정). 판결 종류에 따라 「정지 손해」의 모양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지연손해금 계산법은 지연손해금 계산 방법에 정리해 뒀어요. 그럼 실제로 이 돈을 어떤 순서로 받을까요?

공탁금에서 실제로 돈을 받는 순서는? 📋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거래처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추심(또는 전부)하고, 거래처를 대신해 담보취소를 받은 뒤 회수청구를 하는 방법이 대표적이에요. 대법원은 이 방식을 담보권을 버리는 게 아니라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인정했습니다(2018다250087).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받는 4단계 — 확정, 회수청구권 압류, 대위 담보취소, 회수청구

  • 1단계 — 판결 확정: 항소 기각·취하 등으로 판결이 확정됐는지 확인해요
  • 2단계 — 공탁금회수청구권 압류: 판결로 거래처의 회수청구권을 압류·추심(전부)명령 신청해요. 제3채무자는 국가(공탁관)입니다
  • 3단계 — 대위 담보취소: 압류·전부를 받은 채권자는 거래처를 대위해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대법원 2021. 11. 25. 자 2021마6466 결정)
  • 4단계 — 회수청구: 담보취소결정 정본을 붙여 공탁금 회수를 청구해요

압류신청서에 적은 청구금액이 담보되는 손해보다 크면, 다른 뜻을 적지 않는 한 담보되는 손해배상채권부터 먼저 집행채권에 들어가요. 나머지 원금은 남은 금액 범위에서 함께 들어갑니다(2018다250087).

이렇게 하면 지연손해금 부분은 앞서 압류한 다른 일반 채권자가 있어도 대항할 수 있어요(같은 판결). 다만 원금 부분은 일반 채권자 자격이라 압류가 경합하면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권리자로서 직접 출급청구하는 길도 있어요. 이때는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입니다(공탁규칙 제33조 제2호). 금전과 지연손해금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지연손해금 부분이 바로 그 증명 서면이 돼요(2024마7294).

채권 압류·추심명령 자체의 비용과 절차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방법을 보세요. 이제 가장 많이 놓치는 단계로 넘어갈게요.

권리행사최고서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해요. 그냥 두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담보가 풀립니다. 소송이 끝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담보권리자에게 기간을 정해 권리행사를 최고하고, 행사가 없으면 동의를 간주해요(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거래처 입장에서는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공탁금을 돌려받으려고 이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채권자가 최고서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1,500만원이 거래처 통장으로 돌아갑니다.

다행히 물품대금처럼 금전과 지연손해금을 명한 판결이라면 대응이 간단해요. 대법원은 확정판결을 제출하면 담보에 대한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2024마7294). 따로 손해배상 소송을 새로 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권리행사최고서가 오면 — 기간 안에 확정판결 제출, 일부만 주장하면 넘는 부분 담보 취소

담보가 풀리는 경우가 하나 더 있어요. 판결이 확정된 뒤 거래처가 정지 손해를 모두 갚았다면 담보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라 담보취소가 됩니다(2025마7333). 받을 돈을 다 받았다면 문제없는 경우예요.

그럼 공탁금 대신 보증서를 냈다면 어떨까요?

공탁금 대신 보증서를 냈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

보증서 담보는 은행법상 은행이나 보험회사와 맺은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여야 하고, 법원이 미리 허가해야 해요. 다른 기관 문서를 냈다면 적법한 담보가 아니어서 집행법원은 집행을 정지하면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대법원 2026. 5. 12. 자 2025그1024 결정).

민사소송규칙 제22조는 이 계약의 요건도 정해 둬요.

  • 지급 약속: 은행 등이 집행권원 등에 표시된 금액을 담보권리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
  • 존속: 담보취소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는 내용
  • 변경 금지: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없다는 내용
  • 증명서 교부: 담보권리자가 신청하면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내준다는 내용

거래처가 「보증서를 냈으니 집행을 멈춰라」라고 하면 발급 기관부터 확인하세요. 은행·보험회사가 아니라면 집행법원에 그 점을 지적할 수 있어요.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담보할 손해가 없어져 거래처가 담보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2025마7333). 채권자 입장에서는 공탁금에서 받을 것이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가집행으로 이미 받아 둔 돈이 있다면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판결이 바뀐 한도에서 가집행선고는 효력을 잃고, 거래처가 신청하면 법원이 받은 것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명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5조).

가집행이 언제 멈추고 언제 계속되는지는 무변론판결과 가집행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것은? 🔍

  • 공탁금 = 판결금이라고 생각하기 — 담보권으로 먼저 받는 건 정지 손해뿐이에요
  • 권리행사최고 기간 넘기기 — 동의로 간주돼 담보가 풀려요
  • 지연손해금만 주장하고 끝내기 — 나머지 공탁금은 풀려서 거래처가 찾아갈 수 있어요
  • 압류 없이 기다리기 — 다른 채권자가 먼저 회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어요
  • 보증서 발급처 확인 안 하기 — 은행·보험회사 문서가 아니면 정지 요건이 안 됩니다
  • 정지 기간 기록 안 하기 — 정지결정일·확정일을 남겨야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수 있어요

거래처가 항소까지 하며 버티는 사건은 처음 연체 때부터 독촉 기록이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청구스는 청구서별 연체 안내와 입금 기록을 남겨 두어, 판결 뒤 회수 단계에서 언제부터 얼마가 밀렸는지 날짜로 확인할 수 있게 돕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상황먼저 할 일
거래처가 정지결정·공탁을 받아 왔다정지결정일과 공탁 내용(현금·보증서) 기록
보증서로 담보를 냈다발급 기관이 은행·보험회사인지 확인
판결이 확정됐다공탁금회수청구권 압류·추심(전부) 신청
권리행사최고서를 받았다기간 안에 확정판결 제출
원금이 공탁금보다 크다다른 재산 강제집행 병행

강제집행정지 공탁금은 「공짜로 생긴 담보」가 아니라 범위가 정해진 담보예요. 금액이 크거나 다른 채권자 압류가 겹친다면 변호사와 상의해 순서를 정하세요.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소송이나 공탁 절차를 대신하지는 않지만, 판결 뒤 회수를 의뢰할 때 필요한 미납 기록을 남기는 데까지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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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대법원 2025. 2. 13. 자 2024마7294 결정 — 강제집행정지 담보는 기본채권이 아니라 정지로 인한 손해 담보, 정지 기간 지연손해금은 피담보채권, 확정판결 제출은 권리행사
  2. 대법원 2025. 11. 18. 자 2025마7333 결정 — 권리 주장이 일부면 초과 부분 담보취소, 판결 확정 후 손해 전부 변제 시 담보사유 소멸
  3.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50087 판결 — 공탁금회수청구권 압류·담보취소·회수청구는 담보권 실행, 손해배상채권부터 집행채권에 포함
  4. 대법원 2021. 11. 25. 자 2021마6466 결정 — 회수청구권을 압류·전부한 담보권리자의 대위 담보취소 신청 가능
  5. 대법원 2026. 5. 12. 자 2025그1024 결정 —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는 은행·보험회사와 맺은 것이어야 하고 아니면 집행정지 불가
  6. 대법원 2024. 1. 5. 자 2023마7070 결정 — 인도와 차임 상당액을 명한 판결의 정지 담보는 정지 기간 차임 상당 손해를 담보
  7.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500조·제501조(집행정지)·제502조(담보 공탁, 제122·123·125·126조 준용)
  8.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122조(담보제공방식)·제123조(질권자와 동일한 권리)·제125조(담보의 취소)
  9.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규칙 제22조(지급보증위탁계약)
  10.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탁규칙 제33조(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