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물품대금을 이겼는데 거래처가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왔어요. 결정문에는 「담보로 1,500만원을 공탁」이라고 적혀 있죠. 「이기면 저 돈으로 받으면 되겠네」 싶으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그 공탁금이 담보하는 건 판결금이 아니라 집행이 멈춘 동안 생긴 손해예요. 판결금 원금은 같은 공탁금을 판결로 압류해야 받을 수 있고, 그사이 다른 채권자와 나눠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뒤 법원에서 「권리행사최고서」가 오면 기간을 꼭 지켜야 해요. 그냥 두면 담보가 풀려 거래처가 공탁금을 도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공탁금은 무엇을 담보하나요? 🔒
거래처가 항소하며 낸 강제집행정지 담보는 집행이 멈춰서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해요. 판결로 받을 원금 자체를 담보하는 돈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해서만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갖는다고 봤어요(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50087 판결).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항소하면 법원은 담보를 받고 집행을 일시정지할 수 있어요(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제1항). 이 담보에는 소송비용 담보 규정이 준용됩니다(같은 법 제502조 제3항).
준용되는 조문이 제123조예요. 담보권리자가 담보물에 대해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입니다. 쉽게 말해 담보된 손해만큼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정지 때문에 생긴 손해」는 구체적으로 얼마일까요? 물품대금 판결에서는 답이 꽤 분명합니다.
정지 기간의 지연손해금은 공탁금에서 받을 수 있나요? 💰
네. 돈과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명한 판결이라면, 반대 사정이 없는 한 정지가 효력을 가진 기간에 생긴 지연손해금 상당액이 담보되는 손해예요. 대법원은 이 지연손해금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이 기본채권 자체가 아니라서 정지 담보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5. 2. 13. 자 2024마7294 결정).
예를 들어 계산해 볼게요. 물품대금 5,000만원에 소송촉진법 연 12%(제3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을 명한 가집행 판결이 나왔고, 거래처가 1,500만원을 공탁하고 집행을 멈췄다고 해 볼게요.
정지가 효력을 가진 기간이 245일이었다면 그 기간의 지연손해금은 이렇습니다.
5,000만원 × 12% × 245 ÷ 365 = 4,027,397원
| 공탁금 1,500만원 | 금액 | 받는 방법 |
|---|---|---|
| 정지 기간 지연손해금 | 4,027,397원 | 담보권으로 우선 |
| 나머지 | 10,972,603원 | 원금 집행으로 압류(다른 채권자와 경합 가능) |
| 판결 원금 5,000만원 | 담보 대상 아님 | 판결로 강제집행 |

판결 내용이 건물 인도라면 정지 기간의 차임 상당 손해가 담보돼요(대법원 2024. 1. 5. 자 2023마7070 결정). 판결 종류에 따라 「정지 손해」의 모양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지연손해금 계산법은 지연손해금 계산 방법에 정리해 뒀어요. 그럼 실제로 이 돈을 어떤 순서로 받을까요?
공탁금에서 실제로 돈을 받는 순서는? 📋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거래처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추심(또는 전부)하고, 거래처를 대신해 담보취소를 받은 뒤 회수청구를 하는 방법이 대표적이에요. 대법원은 이 방식을 담보권을 버리는 게 아니라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인정했습니다(2018다250087).

- 1단계 — 판결 확정: 항소 기각·취하 등으로 판결이 확정됐는지 확인해요
- 2단계 — 공탁금회수청구권 압류: 판결로 거래처의 회수청구권을 압류·추심(전부)명령 신청해요. 제3채무자는 국가(공탁관)입니다
- 3단계 — 대위 담보취소: 압류·전부를 받은 채권자는 거래처를 대위해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대법원 2021. 11. 25. 자 2021마6466 결정)
- 4단계 — 회수청구: 담보취소결정 정본을 붙여 공탁금 회수를 청구해요
압류신청서에 적은 청구금액이 담보되는 손해보다 크면, 다른 뜻을 적지 않는 한 담보되는 손해배상채권부터 먼저 집행채권에 들어가요. 나머지 원금은 남은 금액 범위에서 함께 들어갑니다(2018다250087).
이렇게 하면 지연손해금 부분은 앞서 압류한 다른 일반 채권자가 있어도 대항할 수 있어요(같은 판결). 다만 원금 부분은 일반 채권자 자격이라 압류가 경합하면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권리자로서 직접 출급청구하는 길도 있어요. 이때는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입니다(공탁규칙 제33조 제2호). 금전과 지연손해금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지연손해금 부분이 바로 그 증명 서면이 돼요(2024마7294).
채권 압류·추심명령 자체의 비용과 절차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방법을 보세요. 이제 가장 많이 놓치는 단계로 넘어갈게요.
권리행사최고서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해요. 그냥 두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담보가 풀립니다. 소송이 끝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담보권리자에게 기간을 정해 권리행사를 최고하고, 행사가 없으면 동의를 간주해요(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거래처 입장에서는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공탁금을 돌려받으려고 이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채권자가 최고서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1,500만원이 거래처 통장으로 돌아갑니다.
다행히 물품대금처럼 금전과 지연손해금을 명한 판결이라면 대응이 간단해요. 대법원은 확정판결을 제출하면 담보에 대한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2024마7294). 따로 손해배상 소송을 새로 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담보가 풀리는 경우가 하나 더 있어요. 판결이 확정된 뒤 거래처가 정지 손해를 모두 갚았다면 담보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라 담보취소가 됩니다(2025마7333). 받을 돈을 다 받았다면 문제없는 경우예요.
그럼 공탁금 대신 보증서를 냈다면 어떨까요?
공탁금 대신 보증서를 냈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
보증서 담보는 은행법상 은행이나 보험회사와 맺은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여야 하고, 법원이 미리 허가해야 해요. 다른 기관 문서를 냈다면 적법한 담보가 아니어서 집행법원은 집행을 정지하면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대법원 2026. 5. 12. 자 2025그1024 결정).
민사소송규칙 제22조는 이 계약의 요건도 정해 둬요.
- 지급 약속: 은행 등이 집행권원 등에 표시된 금액을 담보권리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
- 존속: 담보취소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는 내용
- 변경 금지: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없다는 내용
- 증명서 교부: 담보권리자가 신청하면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내준다는 내용
거래처가 「보증서를 냈으니 집행을 멈춰라」라고 하면 발급 기관부터 확인하세요. 은행·보험회사가 아니라면 집행법원에 그 점을 지적할 수 있어요.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담보할 손해가 없어져 거래처가 담보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2025마7333). 채권자 입장에서는 공탁금에서 받을 것이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가집행으로 이미 받아 둔 돈이 있다면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판결이 바뀐 한도에서 가집행선고는 효력을 잃고, 거래처가 신청하면 법원이 받은 것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명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5조).
가집행이 언제 멈추고 언제 계속되는지는 무변론판결과 가집행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것은? 🔍
- 공탁금 = 판결금이라고 생각하기 — 담보권으로 먼저 받는 건 정지 손해뿐이에요
- 권리행사최고 기간 넘기기 — 동의로 간주돼 담보가 풀려요
- 지연손해금만 주장하고 끝내기 — 나머지 공탁금은 풀려서 거래처가 찾아갈 수 있어요
- 압류 없이 기다리기 — 다른 채권자가 먼저 회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어요
- 보증서 발급처 확인 안 하기 — 은행·보험회사 문서가 아니면 정지 요건이 안 됩니다
- 정지 기간 기록 안 하기 — 정지결정일·확정일을 남겨야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수 있어요
거래처가 항소까지 하며 버티는 사건은 처음 연체 때부터 독촉 기록이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청구스는 청구서별 연체 안내와 입금 기록을 남겨 두어, 판결 뒤 회수 단계에서 언제부터 얼마가 밀렸는지 날짜로 확인할 수 있게 돕습니다.
정리하면
| 지금 상황 | 먼저 할 일 |
|---|---|
| 거래처가 정지결정·공탁을 받아 왔다 | 정지결정일과 공탁 내용(현금·보증서) 기록 |
| 보증서로 담보를 냈다 | 발급 기관이 은행·보험회사인지 확인 |
| 판결이 확정됐다 | 공탁금회수청구권 압류·추심(전부) 신청 |
| 권리행사최고서를 받았다 | 기간 안에 확정판결 제출 |
| 원금이 공탁금보다 크다 | 다른 재산 강제집행 병행 |
강제집행정지 공탁금은 「공짜로 생긴 담보」가 아니라 범위가 정해진 담보예요. 금액이 크거나 다른 채권자 압류가 겹친다면 변호사와 상의해 순서를 정하세요.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소송이나 공탁 절차를 대신하지는 않지만, 판결 뒤 회수를 의뢰할 때 필요한 미납 기록을 남기는 데까지 돕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5. 2. 13. 자 2024마7294 결정 — 강제집행정지 담보는 기본채권이 아니라 정지로 인한 손해 담보, 정지 기간 지연손해금은 피담보채권, 확정판결 제출은 권리행사
- 대법원 2025. 11. 18. 자 2025마7333 결정 — 권리 주장이 일부면 초과 부분 담보취소, 판결 확정 후 손해 전부 변제 시 담보사유 소멸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50087 판결 — 공탁금회수청구권 압류·담보취소·회수청구는 담보권 실행, 손해배상채권부터 집행채권에 포함
- 대법원 2021. 11. 25. 자 2021마6466 결정 — 회수청구권을 압류·전부한 담보권리자의 대위 담보취소 신청 가능
- 대법원 2026. 5. 12. 자 2025그1024 결정 —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는 은행·보험회사와 맺은 것이어야 하고 아니면 집행정지 불가
- 대법원 2024. 1. 5. 자 2023마7070 결정 — 인도와 차임 상당액을 명한 판결의 정지 담보는 정지 기간 차임 상당 손해를 담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500조·제501조(집행정지)·제502조(담보 공탁, 제122·123·125·126조 준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122조(담보제공방식)·제123조(질권자와 동일한 권리)·제125조(담보의 취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규칙 제22조(지급보증위탁계약)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탁규칙 제33조(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