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째 입금이 없는 거래처 때문에 「떼인돈 받아주는 곳」을 검색해 보셨죠? 광고가 끝도 없이 뜨는데, 어디에 맡겨야 안전한지는 어디에도 안 적혀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돈을 받고 내 대신 독촉하고 돈까지 받아 줄 수 있는 곳은 두 종류뿐이에요. 변호사, 그리고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입니다.
나머지는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거나, 아예 허가가 없는 곳이에요. 이 글은 누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맡기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떼인돈 받아주는 곳, 어디까지가 합법인가요? ⚖️
대가를 받고 채권자 대신 재산을 조사하고, 갚으라고 촉구하고, 돈을 받아 오는 일은 「채권추심업」이에요. 신용정보법 제2조 제10호가 이렇게 정의하고, 제4조가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는 이 영업을 못 하게 막아 뒀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허가받은 채권추심회사, 그리고 소송과 일반 법률사무를 직무로 하는 변호사(변호사법 제3조)예요.
둘 다 아니면서 돈을 받고 남의 법률 사건을 처리하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 누구 | 할 수 있는 일 | 못 하는 일 | 근거 |
|---|---|---|---|
| 변호사 | 협상·독촉·소송·강제집행까지 | — | 변호사법 제3조 |
| 채권추심회사(신용정보회사) | 재산조사·변제 촉구·변제금 수령 | 추심 관련 소송행위 | 신용정보법 제2조 제10호, 채권추심법 제8조의4 |
| 법무사 | 법원 제출 서류 작성·제출 대행 | 대신 독촉·수금 | 법무사법 제2조 |
| 허가 없는 업체·흥신소 | — | 대가를 받는 추심 전부 | 신용정보법 제4조·제50조 |
표를 한 줄로 줄이면 이래요. 소송까지 필요하면 변호사, 소송 없이 독촉·조사·수령을 맡기려면 채권추심회사입니다. 그럼 둘은 실제로 어떻게 갈릴까요?
변호사와 채권추심회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
가장 큰 차이는 소송이에요. 채권추심회사는 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어서(채권추심법 제8조의4), 거래처가 끝까지 버티면 결국 지급명령이나 소송은 변호사나 내가 직접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차이는 맡길 수 있는 채권이에요. 신용정보법 제2조 제11호는 추심 대상을 정해 두었는데, 첫 갈래가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이고 여기엔 판결 요건이 없어요.
- 거래처 물품대금·용역대금: 판결 없이 채권추심회사에 맡길 수 있어요.
- 개인에게 빌려준 돈 같은 민사채권: 판결·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맡길 수 있어요.
- 품질·금액 다툼이 걸린 채권: 독촉만으로는 안 풀리니 처음부터 변호사와 상의하는 편이 빨라요.
이 대상 범위는 채권추심 업체 위임 — 판결 없이 맡길 수 있는 채권은에서 네 갈래로 자세히 풀어 뒀어요.
비용 구조도 달라요. 변호사는 보수를 약정으로 정하고, 채권추심회사는 착수금·조사비·성공보수로 나누는 곳이 많습니다. 법정 요율은 없으니 반드시 서면 견적으로 비교하세요.
법무사에게 맡기면 돈을 받아 주나요? 📄
법무사는 서류를 써 주는 곳이지, 돈을 받아 주는 곳은 아니에요. 법무사법 제2조가 정한 업무는 법원·검찰청에 낼 서류의 작성, 그 서류의 제출 대행, 등기·공탁 신청 대리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신청서나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도움이 돼요. 하지만 거래처에 전화해 독촉하고 돈을 받아 오는 일은 업무 목록에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전자소송으로 직접 내는 길도 있어요. 인지대·송달료까지 지급명령 신청 방법에 계산해 뒀습니다.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업체, 어떻게 가려내나요? 🔍
맡기기 전 5분만 쓰면 무허가 업체는 걸러져요. 확인할 건 다섯 가지예요.
-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조회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업권을 「채권추심업자」로 골라 상호를 검색합니다.
- 상호에 「신용정보」가 있는지 — 채권추심회사는 다른 법령이 허용한 경우 등을 빼면 상호에 「신용정보」가 들어간 명칭만 쓸 수 있어요(신용정보법 제41조 제2항).
- 직원 증표 — 추심 업무를 하는 임직원·위임직채권추심인은 채권추심업 종사 증표를 지니고 보여 줘야 합니다(제27조 제8항).
- 소송까지 해 준다는 약속이 없는지 — 채권추심회사가 「소송도 저희가」라고 하면 그 자체가 이상 신호예요.
- 채권을 넘겨 달라고 하지 않는지 — 아래 따로 설명할게요.

허가 없이 채권추심업을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제50조 제2항 제1호).
법이 이렇게 무겁게 막는 이유가 있습니다. 허가 없는 업체는 금융당국 감독을 받지 않고, 채권추심법 제9조가 금지한 폭행·협박·야간 반복 연락 같은 방식이 섞여도 막을 장치가 약해요.
그 불똥은 결국 거래 관계와 우리 회사 평판으로 튑니다. 받을 돈을 지키려다 분쟁만 커지는 셈이에요.
흥신소에 거래처 주소·재산을 찾아 달라고 해도 되나요? 🕵️
돈을 받고 채권자 대신 채무자 재산을 조사하는 일도 채권추심업에 들어가요. 신용정보법 제2조 제10호가 채권추심업을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변제금 수령」으로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라도 특정인의 소재·연락처를 알아내는 일은 원칙적으로 금지예요. 채권추심회사가 추심 업무를 위해 하는 경우 등만 예외로 열려 있습니다(제40조 제1항 제4호).
그러니 흥신소보다 먼저 볼 길이 있어요.
- 법원 절차: 판결·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있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로 거래처 재산을 법원이 찾아 줘요.
- 공개 정보: 등기부·휴폐업 조회로 부실 징후는 무료로 볼 수 있어요. 기업정보조회·휴폐업 조회 방법에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 추심을 맡기면서 재산 조사를 함께 의뢰하는 방식이에요.
업체가 채권을 자기 명의로 넘겨 달라고 하면요? 🔁
이 요구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멈추세요. 세 가지 조문이 한꺼번에 걸립니다.

-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 남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한 것처럼 꾸며 소송·조정·화해 등으로 실행하는 일을 업으로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 채권추심법 제2조 제1호 라목 —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도 「채권추심자」에 포함돼요. 명의를 바꿨다고 규제를 피하지 못합니다.
- 신탁법 제6조와 판례 —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채권양도는 무효예요(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당시 신탁법 제7조 유추).
판례는 주된 목적인지를 양도 경위와 방식, 양도 뒤 소송까지 걸린 시간,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 같은 사정을 모아 판단해요. 양도하자마자 업체 이름으로 소송이 들어가면 불리한 사정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에요. 양도가 무효로 다퉈지는 동안에도 물품대금의 소멸시효 3년(민법 제163조 제6호)은 계속 흘러요. 시효 계산은 상사채권 소멸시효 3년에서 확인하세요.
우리 회사 상황에는 어디가 맞나요? 🧭
채권의 성격과 다툼 여부가 먼저 갈라 줘요. 금액보다 이 두 가지를 먼저 보세요.
| 이런 상황이면 | 먼저 볼 곳 |
|---|---|
| 물품·용역대금,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있음, 금액 다툼 없음 | 허가받은 채권추심회사 |
| 거래처가 품질·수량·금액을 다투고 있음 | 변호사(소송 전제) |
| 개인에게 빌려준 돈, 판결 없음 | 지급명령·소송으로 집행권원부터 |
| 지급명령 서류만 필요함 | 전자소송으로 직접, 또는 법무사 서류 작성 |
|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름 | 법원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용정보회사 신용조사 |
| 「채권을 넘겨 주면 받아 드린다」 | 맡기지 않음 |
어느 곳에 맡기든 준비물은 같아요.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그동안 보낸 독촉 기록입니다. 이 기록이 담당자 머릿속에만 있으면 맡기는 날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해요.
청구스에서는 어디까지 하고 어디부터 넘기나요? 🗂
청구스는 추심회사가 아니에요. 채권추심업 허가가 없고, 연체 안내부터 추심 의뢰 접수까지의 흐름을 관리하는 도구입니다. 실제 신용조사와 추심은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서울평가정보가 고객사 위임을 받아 맡아요.
청구스 공식 기능 페이지에 공개된 흐름은 네 단계예요(2026년 9월 28일 확인).
- 연체 알림 자동 발송 — 결제기한이 지나면 주기적으로 안내가 나가요.
- 의뢰 버튼 활성화 — 기본값으로 연체 60일이 지나면 의뢰 버튼이 열려요. 자동으로 넘어가지는 않아요.
- 서류 업로드 후 진행 요청 — 담당자가 증빙을 올리고 직접 요청해야 접수됩니다.
- 추심 보관함에서 상태 확인 — 신용조사 중 → 추심 중 → 완료 또는 실패로 표시돼요.

비용은 신용조사비·착수금 0원, 회수에 성공한 금액의 14%로 공개돼 있어요.
부가가치세와 지급명령·가압류 같은 법적 절차 비용·실비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위임 전에 서면으로 안내한다고 적혀 있어요. 대상은 상거래로 생긴 금전채권처럼 신용정보회사가 위임받을 수 있는 채권이고, 개인 간 민사채권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회수 여부·금액·기간은 증빙과 채무자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공식 기능 페이지도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청구스가 하는 일 | 청구스가 하지 않는 일 |
|---|---|
| 기한이 지난 청구 건에 연체 안내 발송 | 직접 추심·재산조사 |
| 연체 일수가 쌓이면 의뢰 시점 알림 | 담당자 확인 없는 자동 추심 이관 |
| 서류 업로드·의뢰 접수·진행 상태 표시 | 소송·지급명령 대리 |
| 허가 신용정보회사(서울평가정보) 연결 | 회수 보장 |
정리하면 이런 경우에 맞고, 이런 경우엔 다른 길이 먼저예요.
- 맞는 경우: 청구서를 보내고 기한이 지난 거래처 대금이 여러 건이고, 금액 다툼 없이 입금만 늦어지는 상황.
- 맞지 않는 경우: 품질·수량을 다투고 있어 소송이 필요한 채권(변호사), 판결이 없는 개인 간 대여금(집행권원부터), 회수 보장을 원하는 경우.
연체 안내와 발송 기록이 청구서마다 남아 있으면, 추심을 맡기는 날 「언제 청구했고 무엇을 보냈나」를 다시 모을 필요가 없어요. 이 구간을 청구스 같은 도구에 맡겨 두면, 떼인돈 받아주는 곳을 찾기 전 단계부터 기록이 쌓입니다.
비용 항목을 어떻게 나눠 비교하는지는 채권추심비용, 착수금 0원 의뢰는 어떤 미수금에 맞나요에서 계산 예시로 이어집니다.
정리하면
떼인돈 받아주는 곳을 고를 때 순서는 이렇습니다.
- 허가부터 봐요. 파인 조회·상호의 「신용정보」·직원 증표.
- 소송이 필요한지 봐요. 다툼이 있으면 변호사, 없으면 채권추심회사.
- 채권 양도 요구는 거절해요. 변호사법 제112조·신탁법 제6조가 걸립니다.
- 시효를 같이 봐요. 물품대금은 3년이라, 업체를 고르는 사이에도 시간이 흘러요.
떼인 돈 전체 회수 순서는 떼인 돈 받는 법: 미수금 회수 5단계에서 처음부터 확인할 수 있어요.
📎 다른 매체에서 함께 보면 좋은 글
- 채권관리노트 — 채권추심 수수료, 퍼센트 말고 다섯 칸으로 비교하세요 이 글은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지를 다뤘어요. 허가받은 곳 여러 곳에서 견적을 받을 때 착수금·조사비·성공보수·법적 절차 비용·부가세를 같은 칸으로 받아 내는 요청서 문안은 저 글이 정리합니다.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떼인 돈을 대신 받아 주는 회사가 아니라, 맡길 시점까지의 청구·안내 기록을 남기고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로 의뢰를 잇는 도구로 쓰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제10호의2·제11호(채권추심업·채권추심회사·추심 대상 채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허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1조·제50조(위임직채권추심인·상호·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조의4·제9조·제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3조·제109조·제1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무사법 제2조·제3조(법무사의 업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탁법 제6조(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한 채권양도의 효력과 판단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 금융감독원 파인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업권: 채권추심업자)
- 청구스 공식 기능 페이지 — 거래처 신용조사·채권추심(2026년 9월 28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