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서 갚을 테니 법원에서 제소전화해로 도장 찍읍시다.” 거래처가 먼저 이렇게 나오면 반가우면서도 궁금해지죠. 이 조서, 몇 년이나 버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조서 자체에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기한이 있는 건 조서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이고, 그게 10년이 됩니다. 다만 분할상환으로 합의한 금액에는 예외가 있어요.

제소전화해조서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
제소전화해조서 자체에는 만료일이 없어요. 조서는 법원에서 합의 내용을 기록한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공적 문서)이고, 기간이 정해진 것은 그 조서가 확정한 채권의 소멸시효입니다.
민법 제165조 제2항은 재판상 화해로 확정된 채권도 판결처럼 시효를 10년으로 한다고 정해요. 물품대금은 원래 3년짜리 채권인데(민법 제163조 제6호), 화해조서로 확정되면 1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서가 몇 년 가나요?”라는 질문은 “조서에 적힌 돈을 몇 년 안에 집행해야 하나요?”로 바꿔 읽어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함정이 나옵니다.
분할상환으로 합의하면 전부 10년이 되나요? ⚠️
아니에요. 같은 조 제3항은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10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항은 “전2항의 규정은”으로 시작하니 재판상 화해에도 그대로 걸려요.
분할상환 합의는 대부분 “앞으로 매달 얼마씩”이라는 구조입니다. 화해가 성립하는 날 기준으로 보면 분할금은 전부 아직 기한이 오지 않은 돈이에요. 10년 연장을 기대하고 조서를 받았는데, 정작 분할금에는 그 효과가 보장되지 않는 셈입니다.
가상 예시로 계산해 볼게요.
- 🧾 미수금 1,200만원(3~5월 납품분, 지급기일은 모두 지남)
- 📅 2026년 11월 10일 화해 성립, 11월 말부터 매월 말 300만원씩 4회 분할

이 조항대로라면 화해 성립일에 변제기가 온 금액은 0원이에요. 1,200만원 전부가 화해 뒤에 기한이 오는 분할금입니다.
각 회차의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곧 각 지급일부터 흐릅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몇 년짜리인지는 채권 성격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 회차가 밀리면 10년을 믿지 말고 바로 집행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기한이 된 금액과 새로 분할한 금액을 조항에서 어떻게 나눠 적을지는 신청 전에 변호사와 설계하세요. 문구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만능 문구는 없어요.
공증(공정증서)과 무엇이 다른가요? ⚖️
가장 큰 차이는 나중에 거래처가 다툴 수 있는 범위와 시효예요. 둘 다 판결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지만(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제5호), 뒤집히기 쉬운 정도가 다릅니다.
| 비교 항목 | 제소전화해조서 | 금전 공정증서(집행증서) |
|---|---|---|
| 만드는 곳 | 거래처 주소지 지방법원, 판사 앞 | 공증사무소 |
| 담을 수 있는 것 | 금전, 물건 인도 등 민사 다툼 전반 | 일정 금액·대체물·유가증권 지급 |
| 거래처가 나중에 다투면 | 준재심 사유가 없으면 무효 주장 어려움 | 작성 전 사유로도 청구이의 가능 |
| 이미 기한 된 채권의 시효 | 10년(민법 제165조 제2항) | 원래 시효 그대로(물품대금 3년) |
| 집행문 내주는 곳 | 법원(법원사무관등) |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 |
| 1,200만원 기준 비용 | 56,920원(인지 11,800 + 송달료 45,120) | 작성 수수료 44,000원 |
| 양쪽이 모이는 곳 | 법원 화해기일 | 공증사무소 |

공정증서는 비용이 조금 싸고 공증사무소에서 바로 끝나는 장점이 있어요. 공증으로 가는 절차와 7일 대기, 시효가 늘지 않는 이유는 공정증서 강제집행 정리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반대로 거래처가 “그때 금액을 잘못 알고 서명했다”고 나올 위험이 크다면 제소전화해 쪽이 단단해요. 그 이유를 조문과 판례로 바로 볼게요.
거래처가 나중에 금액을 다투면 어떻게 되나요? 🛡️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같은 문제를 다시 다투지 못하게 하는 힘)이 생겨요. 대법원은 조서 내용이 강행법규에 어긋나더라도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02다44014).
준재심은 재심 사유가 있을 때만 여는 좁은 문이에요(민사소송법 제461조). “금액이 억울하다” 정도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공정증서는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은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에 제44조 제2항의 시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요. 거래처가 공증 전부터 있던 사정을 들고 와도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단단함은 양날의 칼이기도 해요. 채권자가 조항을 잘못 써도 되돌리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서에 무엇을 적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조서에 적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
화해의 효력은 다툼의 대상으로 삼은 권리관계에만 미쳐요. 대법원은 다툰 적 없는 사항이나 화해의 전제로 서로 양해한 사항에는 창설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다299058).
좋은 면부터 보면, 조서에 넣지 않은 다른 거래의 미수금은 사라지지 않아요. 나쁜 면은 조서가 대신 챙겨 주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연손해금을 적지 않았다면 조서로 지연손해금을 집행할 수 없어요.
깎아 준 돈은 더 조심해야 해요. 화해계약은 한쪽이 양보한 권리를 소멸시킵니다(민법 제732조). 1,2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합의했다면 거래처가 분할을 어겨도 200만원이 저절로 살아나지 않아요.

신청 전에 조항 초안에서 이 다섯 칸이 채워졌는지 확인하세요.
- 원금과 대상 거래: 어느 납품분의 얼마인지 거래명세표 기준으로
- 회차별 금액과 날짜: “매월 말일 300만원씩 4회”처럼 숫자로
- 기한이익 상실: 몇 회 밀리면 남은 돈 전부를 바로 받을지
- 지연손해금: 비율과 기산일
- 감액한 경우의 조건: 분할을 어기면 감액을 어떻게 할지(문구는 변호사와 검토)
신청서의 청구 취지·원인 작성과 화해조항 문구 예시는 아래 다른 매체 글이 단계별로 잘 정리해 두었어요.
연대보증인이 있다면 누구까지 넣어야 하나요? 🤝
거래처 대표가 연대보증을 섰다면 대표도 화해 당사자로 넣으세요. 주채무가 판결로 확정돼 10년이 되어도 연대보증채무의 시효는 종전 기간을 따른다는 것이 판례예요(대법원 2004다26287).
회사만 조서에 들어가면 회사에 대한 채권은 단단해지지만, 대표에 대한 보증채권은 원래 시계대로 흘러요. 회사가 문을 닫은 뒤 대표에게 청구하려 할 때 이미 시효가 지났을 수 있습니다. 보증인에게 받는 요건은 연대보증인 청구 방법에서 먼저 점검하세요.
제소전화해 비용은 공증과 얼마나 차이 나나요? 💰
1,200만원 기준으로 제소전화해는 56,920원, 공정증서 작성은 44,000원이에요. 차이는 12,920원 정도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에는 소장 인지액의 5분의 1을 붙여요(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1항). 1,200만원 소장 인지는 1,200만원 × 0.0045 + 5,000원 = 59,000원이고, 그 5분의 1이 11,800원입니다.
송달료는 1회 5,640원 × 당사자 2명 × 4회분으로 45,120원이에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연대보증인까지 3명이면 송달료가 67,680원으로 늘어나요.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는 목적 가액 1,500만원까지 44,000원입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증서가 4장을 넘으면 1장마다 500원이 더 붙어요(같은 규칙 제3조).
화해가 성립하면 비용은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각자 부담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9조). 결국 비용 몇만 원보다 다툼 위험과 시효가 선택을 가른다고 보시면 돼요.
화해기일에 거래처가 안 나오면요? 📮
법원은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민사소송법 제387조 제2항). 이때는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됩니다.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소제기신청을 하면 화해를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요(제388조). 이 2주는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이고, 소제기신청을 하면 소장 인지와의 차액을 보정해야 합니다(인지법 제7조 제3항).
처음부터 출석이 불확실한 거래처라면 제소전화해보다 지급명령 신청이 빠를 수 있어요. 지급명령은 채권자 혼자 신청하고, 이의가 없으면 확정돼 시효가 10년이 됩니다.
정리하면
제소전화해조서는 “만료되는 서류”가 아니라 “채권 시효를 바꾸는 서류”예요. 이미 기한이 된 금액은 10년이 되지만, 분할금은 그 효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 이런 상황이면 | 먼저 검토할 것 |
|---|---|
| 금액 인정, 나중에 다툴 위험이 큼 | 제소전화해 |
| 금액 인정, 빨리·싸게 끝내고 싶음 | 공정증서 |
| 거래처가 연락 두절이거나 출석이 불확실 | 지급명령 |
| 대표 연대보증이 있음 | 대표도 화해 당사자로 |
어느 쪽을 택하든 결국 돈은 회차마다 들어와야 끝나요. 회차가 밀린 날을 놓치면 기한이익 상실도, 시효 관리도 늦어집니다. 거래처별 회차와 입금 여부를 한 화면에서 보고 싶다면 청구스 같은 도구로 회차별 청구를 걸어 둘 수 있어요.
시효 전체 구조는 상사채권 소멸시효 3년 정리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화해로 금액을 깎아 주는 경우의 세금 처리는 채권포기 세무처리, 합의서만으로 깎으면 접대비입니다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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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권리지키미 — 제소전화해, 미수금 분할 합의를 판결처럼 집행하려면 이 글은 조서가 몇 년 가는지와 공증과의 차이를 다뤘어요. 신청서의 청구 취지·원인·다투는 사정을 어떻게 적는지, 화해조항 예시 문구는 저 글이 표로 보여 줍니다.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화해조서의 효력을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라, 합의한 회차별 청구와 입금 여부를 놓치지 않게 정리하는 도구로 쓰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385조~제389조(제소전화해의 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56조·제59조(그 밖의 집행권원, 공정증서와 집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화해신청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4014 — 제소전 화해조서의 기판력과 준재심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99058 — 제소전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 주채무 10년 연장과 보증채무 시효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인지·송달료 4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