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무

채권포기 세무처리, 합의서만으로 깎으면 접대비입니다

거래처 미수금을 합의서로 깎아 주면 원칙적으로 대손금이 아니라 기업업무추진비·기부금이에요. 법원 화해·조정으로 확정하면 대손금이 되고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도 열립니다. 3,300만원 중 1,100만원 감액 사례로 네 가지 경로를 비교했어요.

· 2026년 법령 기준
윤익혼 받을돈연구소 편집장

사업자가 떼인 돈을 받아내는 상거래채권 회수 실무를 사장님 눈높이로 풀어 쓰는 받을돈연구소 편집장입니다. 미수금·외상값·용역비 회수를 위한 내용증명·지급명령·가압류·강제집행 절차를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변호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장성우 (변호사)

거래처 미수금을 합의서만으로 깎아 주면 대손금이 아니라 기업업무추진비가 되고 법원 조정을 거치면 대손금이 된다는 받을돈연구소 표지

몇 달째 밀린 거래처가 「3분의 2만 주면 안 될까요」라고 하면, 차라리 깎아 주고 빨리 받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깎아 준 돈을 세금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지 않고 합의서부터 쓰는 분이 정말 많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당사자끼리 합의서만 쓰고 깎아 준 채권포기액은 원칙적으로 대손금이 아니라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나 기부금이에요. 같은 금액이라도 법원 조정·화해를 거치거나 품질 문제로 깎은 것이면 처리가 달라집니다.

거래처 미수금을 합의서만으로 깎아 주면 대손금이 아니라 기업업무추진비가 되고 법원 조정을 거치면 대손금이 된다는 받을돈연구소 표지

거래처 미수금을 깎아 주면 대손금으로 처리되나요? ⚖️

원칙적으로 안 돼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이 정한 대손 사유에 「당사자 합의로 포기한 채권」은 없습니다. 그 목록은 소멸시효 완성, 회생계획인가·면책결정, 파산·강제집행·폐업, 부도 6개월 경과, 재판상 화해 등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 같은 법정 사유뿐이에요.

국세청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도 같은 방향이에요. 약정으로 채권 전부나 일부를 포기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보지 않고 기부금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고 정리합니다.

둘 중 무엇이 되느냐는 상대와 목적으로 갈려요.

  • 기업업무추진비: 업무와 관련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하려고 지출한 금액이에요(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계속 거래하는 거래처에 깎아 준 금액은 대개 여기에 해당합니다.
  • 기부금: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이에요(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공익 기부금이 아닌 이런 지출은 전액 손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 특수관계인: 대표의 다른 회사·계열사에 깎아 줬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세금을 부당하게 줄인 거래를 없던 것으로 보고 다시 계산하는 제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미수금 감액이라도 합의서만, 정당한 사유 입증, 법원 화해·조정, 품질 문제 에누리 네 가지 경로에 따라 세무처리가 갈린다는 비교 카드

그럼 기업업무추진비가 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잃을까요? 이어서 볼게요.

기업업무추진비가 되면 무엇이 손해인가요? 💸

한도를 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깎아 준 금액에 들어 있던 부가세도 돌려받지 못해요.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의 한도 안에서만 손금이 됩니다.

한도는 두 가지를 더한 금액이에요.

  • 기본한도: 연 1,200만원, 중소기업은 연 3,600만원이에요(사업연도 12개월 기준).
  • 수입금액별 한도: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구간은 수입금액의 0.3%예요. 특수관계인 거래 수입금액에는 그 10%만 적용합니다.

연 매출 30억원인 중소기업이라면 3,600만원 + 900만원, 합계 4,500만원이 한도예요. 이미 거래처 식사·선물로 한도를 거의 썼다면 깎아 준 금액은 대부분 초과분이 됩니다.

부가세 쪽은 더 단순해요. 대손세액공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합의로 포기한 채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합의로 깎은 금액도 비용이 되나요? 🧾

예외가 있어요.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의 채권이 부도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하고, 조기 회수를 위해 일부 포기가 불가피했으며, 그 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 기본통칙 19의2-19의2…5의 단서예요.

문제는 「정당한 사유」를 내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사회 결의서나 내부 결재 문서만으로는 약하고, 아래 같은 기록이 함께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 거래처의 부도·연체·세금 체납·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같은 회수 불확실 자료
  • 내용증명·지급명령 등 이미 해 본 회수 시도 기록
  • 감액하지 않으면 회수가 더 어려웠다는 판단 근거(재산 조회 결과, 협상 경과)

⚠️ 이 예외로 손금이 되더라도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는 별개예요. 대손세액공제는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법정 사유만 끌어오기 때문에, 통칙 단서로 인정받은 손금은 공제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다면 처음부터 법정 사유가 되는 길을 검토할 만해요. 그게 법원 조정·화해입니다.

법원 조정·화해로 깎으면 왜 대손금이 되나요?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0호가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정하기 때문이에요.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2항은 그 범위를 네 가지로 적어 둡니다.

법원 절차근거확정되는 때
소송 중 화해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를 조서에 적은 때
화해권고결정민사소송법 제225조이의 없이 확정된 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2주 안에 이의가 없는 때
민사조정 성립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이 성립한 때

이렇게 확정된 감액분은 대손금이라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와 상관없이 손금이 돼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가 이 대손금을 그대로 대손세액공제 사유로 인정하니 부가세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같아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이 이 제10호를 필요경비 대손금 범위에 포함합니다.

언제 장부에 넣어야 하나요?

제10호는 결산조정 사유예요.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은 제1호~제6호(소멸시효·회생 등)만 「사유가 발생한 날」 기준으로 두고, 나머지는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성립한 해 결산 때 대손상각비로 직접 장부에 올려야 해요. 결산에서 빠뜨리면 신고조정으로 나중에 끼워 넣을 수 없다는 점이 소멸시효 완성 채권과 다릅니다.

민사조정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조정신청 수수료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에요(민사조정규칙 제3조 제1항). 전자소송으로 내면 그 금액의 10분의 9이고,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3,300만원 조정신청이라면 이렇게 계산해요.

  • 소장 인지액: 3,300만원 × 0.0045 + 5,000원 = 153,500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2호)
  • 조정신청 수수료: 153,500원 ÷ 10 = 15,350원 → 15,300원
  • 전자 접수: 15,350원 × 0.9 = 13,815원 → 13,800원

송달료는 따로 예납해요. 소송보다 비용이 훨씬 가벼워서 「어차피 깎아 줄 거라면 조정으로 확정하자」는 선택지가 현실적입니다.

⚠️ 법원 문서가 있다고 모든 다툼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회수할 수 있는 돈을 형식만 갖춰 깎은 것으로 보이면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으로, 특수관계인 거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다시 따질 여지가 있습니다.

품질 문제로 깎아 줬다면 에누리로 처리할 수 있나요? 📄

네. 품질·수량·인도조건·결제방법 같은 공급조건 때문에 통상 대가에서 직접 깎아 준 금액은 매출에누리예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가 이 금액을 공급가액에 넣지 않습니다.

에누리라면 처리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요. 매출 자체가 줄어든 것이라 접대비 문제가 생기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로 공급가액과 세액을 함께 줄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증감 사유가 생긴 날을 작성일로 적고, 줄어드는 금액은 음(-)의 표시로 발급해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납품 지연, 불량 수량, 사양 미달처럼 깎아 준 이유가 공급 자체에 있어야 합니다.

거래처 자금난 때문에 깎아 준 금액을 에누리로 꾸미면 안 돼요. 그건 공급조건이 아니라 채권 포기라서 다시 앞의 접대비 문제로 돌아갑니다.

3,300만원 중 1,100만원을 깎으면 경로별로 무엇이 다른가요? 🧮

가상 예시로 비교해 볼게요. 납품업체 A가 거래처 B에 공급가액 3,000만원·부가세 300만원, 합계 3,300만원을 받지 못했고, B가 2,200만원만 주겠다고 해서 1,100만원(공급가액 1,000만원 + 부가세 100만원)을 깎아 주는 상황이에요.

깎은 방식1,100만원의 법인세 처리부가세 100만원
합의서만 작성기업업무추진비 — 한도 안에서만 손금돌려받지 못함
합의 + 정당한 사유 입증손금 가능(입증 책임은 A)돌려받지 못함
법원 조정·화해로 확정대손금 — 조정 성립 연도에 장부 계상대손세액공제로 회수
품질 하자로 감액(에누리)매출 1,000만원 감소수정세금계산서로 감소

미수금 3,300만원 중 1,100만원 감액 시 합의서만 쓰면 부가세 100만원을 못 돌려받고 법원 조정이나 에누리로 처리하면 100만원이 돌아온다는 계산 예시

같은 1,100만원인데 부가세 100만원은 경로에 따라 돌아오기도, 사라지기도 해요. 한도를 넘는 기업업무추진비라면 법인세 차이까지 더해집니다.

그럼 실제로 깎아 주기로 했다면 합의서에는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감액 합의서에는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

깎아 준 이유, 남은 금액의 지급 조건, 약속을 어겼을 때 감액이 사라진다는 조항,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세무 처리와 회수 안전장치를 같은 문서로 챙기는 셈입니다.

  • 감액 사유를 사실대로: 품질 하자면 하자 내역을, 자금난이면 회수 불확실 근거를 적어요. 이 한 줄이 에누리냐 채권포기냐를 가릅니다.
  • 남은 금액의 기한·회차: 2,200만원을 언제, 몇 번에 나눠 받는지 날짜로 적어요.
  • 감액 실효 조항: 「회차를 한 번이라도 어기면 감액은 효력을 잃고 원래 3,300만원 전액을 청구한다」처럼 적어 두세요.
  • 연체 이자 기준: 남은 금액이 밀릴 때의 지연손해금률을 정해요.
  • 법원 절차 여부: 대손금·대손세액공제가 필요하면 민사조정이나 제소전화해로 같은 내용을 확정할지 함께 정해요.

감액 합의서에 남길 다섯 칸 — 감액 사유, 남은 금액과 회차, 감액 실효 조항, 연체 이자, 법원 확정 여부를 정리한 서류 양식

분할 회차가 시작되면 회차가 밀린 날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회차별 청구와 입금 여부를 청구스 같은 청구 관리 도구에 걸어 두면 감액 실효 조항을 언제 쓸지 놓치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로 확정할 때 조서 효력과 분할금 시효는 제소전화해조서 유효기간 10년, 분할금은 예외입니다에 정리해 두었어요.

사업자가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

장부에서 그냥 지우기, 합의로 깎고 대손세액공제 신청하기, 자금난 감액을 에누리로 꾸미기, 이 세 가지예요.

  • 잡손실로 그냥 삭제: 근거 없이 지운 미수금은 세무조사에서 채권포기로 다시 분류될 수 있어요. 어떤 경로로 줄었는지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 합의 감액분 대손세액공제 신청: 법정 대손 사유가 아니라서 공제가 부인되고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어요.
  • 수정세금계산서 남용: 공급조건과 무관한 감액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문제가 됩니다.
  • 특수관계 거래처 감액: 대표 지인 회사·계열사라면 감액 자체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깎지 않고 버틸 수 있다면 다른 길도 있어요. 중소기업은 회수기일에서 2년이 지난 외상매출금이면 감액 없이도 대손 사유가 됩니다(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대손 사유 전체는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에서, 부가세 신고 방법은 대손세액공제 요건과 신고 방법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미수금을 깎아 주기 전에 이 다섯 가지를 먼저 정하세요.

  • 합의서만으로 깎으면 기업업무추진비·기부금이에요. 대손금이 아닙니다.
  • 정당한 사유 예외는 입증이 관건이에요. 그래도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는 안 됩니다.
  • 법원 화해·조정으로 확정하면 대손금이에요. 그해 결산에 장부 계상하고 대손세액공제도 신청하세요.
  • 품질 문제 감액은 에누리예요. 수정세금계산서로 처리합니다.
  • 합의서에는 감액 실효 조항을 넣으세요. 남은 회차가 밀리면 전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게요.

감액 규모가 크거나 거래처가 특수관계에 걸리면 합의 전에 세무대리인과 변호사에게 경로를 먼저 확인하세요.


📎 다른 매체에서 함께 보면 좋은 글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감액 합의나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지만, 남은 회차의 청구와 입금 여부를 한곳에 남겨 회수가 어디서 멈췄는지 바로 보여 줍니다.

60일 넘은 미수금아직 붙잡고 계세요?

청구 기록 그대로 서울평가정보에 넘깁니다. 착수금 0원.

금융위 허가 신용정보회사

연체 청구서와 의뢰 버튼
청구서 260712-0018

한빛컴퍼니 · 정기 서비스

연체 62일
청구 금액1,100,000원
결제 기한7월 12일
결제 기한 다음 날 첫 안내7월 13일
7일 간격 연체 안내 9회 발송 완료~9월 7일
팀이 정한 60일 경과 · 의뢰 버튼 열림오늘

연체가 되어도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버튼을 눌러 직접 의뢰합니다.

착수금 없이 시작합니다

금융위 허가 신용정보회사

추심은 제휴 신용정보사가 맡습니다. 청구스는 넘길 시점을 알려주고 연결하는 데까지입니다.

화면은 기능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2026. 10. 1. 시행본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제24조(기부금)·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4.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5.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6.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필요경비의 계산) 제2항
  7.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조정법 제29조·제30조·제34조, 민사조정규칙 제3조(조정수수료)
  8.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조서의 효력)·제225조(화해권고결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9.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