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3,000만원을 보냈는데 납품이 안 됐고, 결국 계약을 깼습니다. 원금은 돌려받는다 쳐도 그동안의 이자는요? 🤔
여기서 청구 근거를 무엇으로 쓰느냐에 따라 이자가 통째로 갈립니다. 계약을 해제했다면 민법 제548조 제2항이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상대가 선의였는지 악의였는지 따지지 않아요.
반면 부당이득(민법 제741조)으로만 청구하면, 상대가 선의일 때 제748조 제1항에 따라 현존이익만 돌려주면 됩니다. 이자는 없습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어떤 상황에서 쓰나요?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가 이익을 얻고 내가 손해를 본 때입니다. 민법 제741조가 그런 이익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거래 현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돼서 이미 준 돈의 근거가 사라진 경우
- 같은 대금을 두 번 송금한 경우
- 계약 범위 밖의 일을 해 주고 대가를 못 받은 경우
- 상대가 권한 없이 내 물건이나 자금을 쓴 경우
여기서 중요한 건 계약이 살아 있는 상태의 미수금과는 다르다는 점이에요.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못 받았다면 그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청구지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부당이득은 계약이라는 근거 자체가 없거나 사라졌을 때 쓰는 카드입니다. 📌
⚖️ 계약 해제와 부당이득은 무엇이 다른가요?
해제는 원상회복, 무효·취소는 부당이득입니다. 결과가 비슷해 보이지만 이자에서 갈립니다.
| 구분 | 계약 해제 | 부당이득 |
|---|---|---|
| 근거 | 민법 제548조 | 민법 제741조·제748조 |
| 반환 범위 | 받은 것 전부(원상회복) | 선의는 현존이익, 악의는 전부 |
| 이자 | 받은 날부터 무조건(제548조 제2항) | 악의 수익자에게만(제748조 제2항) |
| 상대 주관 | 따지지 않음 | 선의·악의로 갈림 |
| 전형적 상황 | 이행지체·이행불능으로 해제 | 계약 무효·취소, 착오 송금 |

민법 제748조 제1항은 선의 수익자가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책임진다고 합니다. 상대가 그 돈을 이미 써 버렸다고 다투면 반환 범위가 줄어들 여지가 생겨요. ⚠️
그런데 제548조 제2항은 다릅니다.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고 못박아 뒀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해제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해제 통지를 먼저 확실히 해 두고 원상회복으로 청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 이자는 언제부터 몇 퍼센트인가요?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돈을 준 날, 소장이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이율이 바뀝니다.
| 구간 | 이율 | 근거 |
|---|---|---|
| 받은 날 ~ 소장 송달일 (민사) | 연 5푼 | 민법 제379조 |
| 받은 날 ~ 소장 송달일 (상행위) | 연 6분 | 상법 제54조 |
| 소장 송달 다음 날 ~ 완제일 | 연 12퍼센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사업자끼리의 거래라면 상행위이므로 연 6분, 즉 6퍼센트가 기본입니다. 약정 이율이 따로 있으면 그 이율이 먼저예요.
소를 제기하면 이율이 두 배로 뜁니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이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연 12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하고, 시행 규정이 그 이율을 연 100분의 12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이 예외를 둡니다.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는 12퍼센트가 적용되지 않아요. 무조건 붙는 이자는 아닙니다.
⏳ 소멸시효는 정말 10년인가요?
10년이 원칙이지만 5년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이 실무에서 가장 위험해요.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으로 정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채권이니 여기 해당한다고 보는 게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은 이렇게 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도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해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시효를 멈추는 방법은 일반 상거래채권과 같습니다. 자세한 중단 사유와 기산점은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계산법에 정리해 뒀어요.
🚫 돌려받지 못하는 두 가지
알고 준 돈과 위법한 명목으로 준 돈입니다. 민법이 명시적으로 반환청구를 막습니다.
① 비채변제 — 민법 제742조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가 조문 그대로입니다.
거래처가 계산서를 잘못 보냈는데 그걸 알면서도 일단 보내 준 경우가 여기 걸립니다. 나중에 “사실 그건 안 줘도 되는 돈이었다”고 해도 돌려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다툼이 있는 금액을 부득이 지급해야 한다면, 이의를 유보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기고 보내야 합니다. 송금 메모나 이메일 한 줄이 나중에 갈립니다. ✍️
② 불법원인급여 — 민법 제746조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단서가 있어요. 불법의 원인이 받은 쪽에만 있는 때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을 돈을 세는 것보다 애초에 못 받을 돈을 만들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떤 거래가 며칠 밀렸고 어디서 다툼이 시작됐는지를 사람이 손으로 세는 게 부담이라면, 청구와 입금 확인을 자동으로 맞춰 주는 방법도 함께 보시면 좋아요.
📄 부당이득도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면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의 성질을 매매대금으로 한정하지 않아요.
다만 같은 조 단서가 조건을 겁니다.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상대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은 쓸 수 없고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이고 심문 없이 발령됩니다.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돼서 강제집행까지 갈 수 있어요. 신청 절차는 지급명령 신청 방법에 단계별로 정리해 뒀습니다.
| 구분 | 지급명령 | 민사소송 |
|---|---|---|
| 인지대 | 소송의 10분의 1 | 청구액에 따른 정액 |
| 심리 | 서면 심사, 심문 없음 | 변론기일 진행 |
| 상대 이의 | 2주 내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행 | 해당 없음 |
| 주소 불명 | 신청 불가(제462조 단서) | 공시송달 가능 |
상대가 다툴 것이 뻔한 사안이라면 지급명령이 이의로 뒤집혀 시간만 늘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돈만 안 주는 상황이면 지급명령이 훨씬 빠릅니다.
📊 실제로 계산해 볼게요
거래처에 선급금을 보냈다가 계약을 해제한 사례로 보겠습니다. 숫자를 넣으면 청구 근거의 차이가 보입니다.
- 선급금 지급일: 2025년 3월 10일, 30,000,000원
- 납품 불이행으로 계약 해제 통지: 2026년 1월 20일
- 두 날짜 사이: 316일
- 사업자 간 거래이므로 상사법정이율 연 6분 적용
① 해제로 원상회복을 청구하면
- 원금 30,000,000원
- 이자 = 3,000만원 × 6퍼센트 × 316일 ÷ 365일 = 1,558,356원
- 합계 31,558,356원
② 부당이득으로만 청구했는데 상대가 선의라면
- 현존이익 한도의 원금만
- 이자 0원

약 155만원이 청구 근거 한 줄에서 갈립니다. 소를 제기하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퍼센트가 더해지니 격차는 더 벌어져요.
그럼 청구서를 넣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
✅ 청구 전에 점검할 다섯 가지
같은 사안인데 준비에 따라 회수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다섯 개만 먼저 확인하세요.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
| 해제 통지 | 내용증명 등으로 해제 의사와 도달 시점이 증명되는가 |
| 청구 근거 | 해제면 제548조, 무효·취소면 제741조로 정확히 특정했는가 |
| 이율 | 상행위 거래인가(연 6분), 약정 이율이 따로 있는가 |
| 시효 | 지급일로부터 5년이 임박하지 않았는가 |
| 비채변제 | 다툼 있는 금액을 이의 유보 없이 보내지 않았는가 |
해제 통지는 특히 중요합니다. 해제 의사가 상대에게 도달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제548조를 쓸 수 있어요.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면 도달 시점까지 함께 남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이 무효인지 취소인지 애매하면 어떻게 하나요?
주위적으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함께 청구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를 하나로 좁혔다가 그 구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사전에 변호사와 구성을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현존이익이 없다는 상대 주장은 누가 증명하나요?
선의 수익자가 현존이익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게 됩니다. 금전은 그 성질상 이익이 남아 있는 것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개별 사안에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이라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Q. 물건을 돌려받는 것도 부당이득인가요?
민법 제741조는 이익의 반환이라고만 하므로 금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건 반환은 지급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가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수량 지급으로 한정하기 때문이에요.
Q. 이중 송금한 돈은 언제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착오 송금은 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아니어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시간을 끌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Q. 상대가 폐업했으면 청구가 무의미한가요?
법인이 청산 절차를 마치지 않았다면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회수 가능성은 별개라, 재산 조회와 보전 조치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Q.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행했는데 계약이 해제되면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됩니다.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처리하며, 이미 신고한 과세기간이면 수정신고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선급금이 나간 날짜, 지금 바로 말할 수 있으신가요?
이자는 받은 날부터 붙는데, 그 날짜가 통장 내역 어딘가에만 있으면 청구서에 못 씁니다. 청구서 발송부터 입금 확인, 연체 리마인드까지 한 흐름으로 자동화한 회사들은 1개월 이상 연체가 83.3%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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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한 자의 반환의무
- 민법 제742조(비채변제) —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하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함
-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 불법 원인 급여의 반환청구 제한과 수익자에게만 불법이 있는 경우의 단서
-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 제1항 선의 수익자는 현존이익 한도, 제2항 악의 수익자는 이자와 손해배상까지
-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 제1항 원상회복의무, 제2항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 이자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제1항 채권은 10년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
-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지급 청구에 대한 지급명령, 공시송달 외 송달 가능할 것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연 100분의 12), 제2항 항쟁이 타당한 범위는 제외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 —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한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를 적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