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넣었더니 거래처 사장님이 전화를 했어요. 「다음 달부터 나눠서 갚을 테니 지급명령은 취하해 주세요.」 들어줘도 되는지 망설여지시죠.
결론부터 말할게요. 지급명령을 취하하면 송달료 잔액은 돌아오지만, 인지대와 시효중단 효력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거래처가 나눠 갚겠다는 상황이라면 취하보다 나은 길이 따로 있습니다.
언제까지 취하할 수 있는지, 취하하면 무엇이 남고 사라지는지, 다시 낼 수 있는지 순서대로 볼게요.

지급명령 취하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예요. 지급명령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돼요(민사소송법 제464조).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어요(제266조 제1항).
확정되는 시점은 정해져 있어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제470조·제474조).
확정된 뒤에는 취하할 대상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집행을 할지 말지」의 문제로 바뀝니다.
| 단계 | 취하 | 채무자 동의 | 근거 |
|---|---|---|---|
| 신청 뒤 송달 전 | 가능 | 필요 없음 | 민사소송법 제464조·제266조 제1항 |
| 송달 뒤 2주 안(이의 없음) | 가능 | 문제 될 일이 거의 없음 | 제266조 제2항(본안 준비서면·변론이 없음) |
| 이의 후 소송, 답변서 제출 전 | 가능(소취하) | 필요 없음 | 제472조 제2항·제266조 제2항 |
| 이의 후 소송, 답변서 제출 뒤 | 가능(소취하) | 필요 · 2주 이의 없으면 동의 간주 | 제256조 제4항·제266조 제2항·제6항 |
| 확정 뒤 | 불가 | — | 제474조 |
동의가 걸리는 건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한 뒤예요(제266조 제2항). 독촉절차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니, 이의 전 취하에서 동의가 문제 될 일은 거의 없어요.
이의 후 소송으로 넘어가 채무자가 답변서를 내면 달라져요. 답변서에는 준비서면 규정이 준용되거든요(제256조 제4항). 다만 취하서를 송달받은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봐요(제266조 제6항).
그럼 취하하면 무엇이 사라질까요? 가장 큰 것부터 볼게요.
지급명령을 취하하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
지급명령 신청으로 생긴 시효중단 효력이 사라져요. 민법 제170조 제1항은 재판상 청구가 취하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해요. 지급명령 신청도 재판상 청구라서 같은 결과예요.
구제 장치가 하나 있어요. 취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면 처음 재판상 청구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봐요(제170조 제2항).
예를 들어 볼게요. 2023년 11월 10일에 받기로 한 물품대금이 있어요(물품대금 시효 3년, 민법 제163조 제6호).
- 2026년 9월 1일 지급명령 신청 → 시효중단
- 2026년 10월 21일 거래처 요청으로 취하 → 중단 효력 없어짐, 시효 완성일은 원래대로 2026년 11월 10일
- 2027년 4월 21일까지 다시 청구하면 → 2026년 9월 1일에 중단된 것으로 봐 줌

여기서 함정이 보이시죠. 6개월 구제는 「다시 청구했을 때」만 작동해요. 거래처가 약속을 안 지키는데 6개월을 넘기면, 시효는 이미 원래 날짜에 끝나 있어요.
⚠️ 시효가 얼마 안 남은 채권이라면 취하는 특히 위험해요. 시효 계산은 상사채권 소멸시효 3년 글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취하하면 인지대와 송달료는 돌려받나요? 💰
송달료는 남은 만큼 돌려받고, 인지대는 독촉 단계에서는 돌려받을 근거가 없어요. 두 돈은 근거 규정이 달라요.
인지액 환급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가 정해요. 환급 대상은 소장·항소장·상고장·반소장·청구변경신청서·당사자참가신청서·재심소장, 즉 「소장등」에 붙인 인지뿐이에요. 지급명령신청서는 이 목록에 없어요.
송달료는 사정이 달라요. 사건이 끝나면 법원이 종결등록을 하고, 관리은행이 송달료 잔액을 납부할 때 적은 계좌(인터넷뱅킹 납부면 출금계좌)로 입금해요(송달료규칙 제9조 제2항).

물품대금 3,000만원, 당사자 2명(채권자·채무자)으로 계산해 볼게요.
- 소장 인지 = 3,000만원 × 1만분의 45 + 5,000원 = 140,000원(인지법 제2조 제1항 제2호)
- 지급명령 인지 = 그 10분의 1 = 14,000원(제7조 제2항)
- 송달료 예납 = 5,640원 × 2명 × 6회분 = 67,680원
독촉 단계에서 취하하면 인지 14,000원은 그대로 소멸해요. 송달료는 실제로 쓴 횟수만 빠지고 돌아와요. 예를 들어 지급명령 정본 두 번, 취하서 한 번 송달했다면 3회분 16,920원을 빼고 50,760원이 남아요.
이의 후 소송으로 넘어가면 계산이 바뀌어요. 이때 소장 인지와의 차액 126,000원을 보정해요(인지법 제7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 그 뒤 1심 변론종결 전에 취하하면 환급 사유가 돼요(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2호).
| 시점 | 인지 환급 | 송달료 |
|---|---|---|
| 독촉 단계 취하 | 0원(환급 조항 없음) | 잔액 환급 |
| 소송 이행 뒤 변론종결 전 취하 | 140,000원 기준 40,000원 | 잔액 환급 |
| 소송 중 화해·조정 성립 | 140,000원 기준 40,000원 | 잔액 환급 |
| 판결 확정·지급명령 확정 | 0원 | 잔액 환급 |
40,000원은 이렇게 나와요. 인지액의 2분의 1인 70,000원이 10만원 미만이라, 인지액 140,000원에서 10만원을 뺀 금액만 환급돼요(인지법 제14조 제1항 본문).
⚠️ 지급명령 때 붙인 14,000원까지 「소장등에 붙인 인지」로 합쳐 보는지는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환급을 청구할 때 법원에 확인하세요. 전자소송으로 냈다면 인지액 자체가 줄어 숫자가 달라져요.
환급 청구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해요(제14조 제2항). 송달료 잔액은 찾아가지 않으면 10년 뒤 국고로 귀속돼요(송달료규칙 제12조).
인지 환급 구간을 소가별로 더 보고 싶다면 아래 다른 매체 추천 글이 계산을 자세히 보여 줘요. 이제 「다시 낼 수 있는지」를 볼게요.
지급명령을 취하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독촉 단계에서 취하했다면 다시 낼 수 있어요.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봐요(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같은 소를 다시 못 내는 건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취하한 사람뿐이에요(제267조 제2항).
다만 다시 낼 때는 비용을 처음부터 다시 내요. 앞의 계산이면 인지 14,000원과 송달료 67,680원을 새로 예납해요.
조심할 지점은 소송 단계예요. 이의 후 소송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면 같은 청구를 다시 못 해요. 판결을 받은 뒤의 취하는 「포기」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 취하 시점 | 다시 신청 | 시효 |
|---|---|---|
| 독촉 단계 | 가능 | 6개월 안에 다시 내면 첫 신청일 유지 |
| 소송 이행 뒤 1심 판결 전 | 가능(소 제기) | 같음 |
| 1심 판결 선고 뒤 | 불가(재소금지) | — |
그럼 거래처가 「갚을 테니 취하해 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거래처가 나눠 갚겠다며 취하를 요청하면 어떻게 하나요? 🤝
취하하지 말고 확정되게 둔 뒤 분할 상환을 합의하세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쪽이 거의 모든 면에서 유리해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민사소송법 제474조).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시효도 10년으로 늘어나요(민법 제165조 제2항). 약속대로 다 받으면 집행하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 비교 | 취하 후 분할 약속 | 확정 후 분할 합의 | 소송 중 화해·조정 |
|---|---|---|---|
| 약속을 어기면 | 처음부터 다시 신청 | 바로 압류 신청 | 화해조서로 바로 압류 |
| 시효 | 중단 효력 사라짐 | 10년 | 10년(제165조 제2항) |
| 인지 | 독촉 인지 소멸 | 추가 비용 없음 | 일부 환급(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5호) |
| 거래처 입장 | 가장 편함 | 집행 부담이 남음 | 합의 내용을 법원 조서로 남김 |
거래처가 확정을 꺼린다면 합의서로 마음을 덜어 줄 수 있어요.
- 회차별 금액과 날짜 — 「2026년 11월부터 매월 25일 500만원씩 6회」처럼 적어요
- 집행 유보 약속 — 회차를 지키는 동안은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적어요
- 기한이익 상실 — 한 회라도 밀리면 남은 금액 전부를 바로 청구할 수 있다고 적어요
- 완납 후 처리 — 다 받으면 집행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주기로 해요
분할금이 밀렸을 때 전액 청구를 어떻게 하는지는 지불각서 분할금 연체 글에 정리돼 있어요. 확정 뒤 받을 서류는 지급명령 확정 후 절차 글을 보세요.
🔴 이미 거래처가 이의신청을 해서 소송으로 넘어갔다면, 취하보다 소송 안에서 화해나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쪽을 먼저 보세요. 합의 내용이 조서로 남아 집행권원이 되고, 인지 일부도 환급돼요. 이의 후 조정으로 가는 길은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절차 글에 있어요.
지급명령 취하서는 어떻게 내나요? 📝
취하서를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서면으로 내요.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66조 제3항), 상대방에게 송달된 뒤라면 취하서도 상대방에게 송달돼요(제266조 제4항).
취하서에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 사건번호와 사건명 — 예: 2026차전○○○○ 물품대금
- 채권자·채무자 — 신청서와 같은 이름·주소
- 취지 —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 전부를 취하합니다」
- 일부만 취하할 때 — 「청구금액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하합니다」처럼 범위를 적어요
거래처가 일부를 이미 갚았다면 전부 취하할 필요가 없어요. 남은 금액만 남기고 일부 취하하면 돼요(제266조 제1항). 전자소송으로 신청했다면 전자소송 사이트의 해당 사건에서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취하서를 내기 전에 송달료 잔액이 어느 계좌로 갈지도 확인하세요. 납부할 때 계좌를 안 적었다면 관리은행 통지를 받은 뒤 청구해야 해요(송달료규칙 제9조 제3항).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것은? ⚠️
- 약속만 믿고 바로 취하하기 — 시효중단이 사라지고, 약속을 어기면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해요
- 6개월을 넘기기 — 제170조 제2항의 소급은 6개월 안에 다시 청구했을 때만이에요
- 확정 뒤 취하하려고 하기 — 확정된 지급명령은 취하가 아니라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해요
- 인지대 환급을 기대하기 — 독촉 단계 인지는 환급 조항이 없어요
- 송달료 잔액 방치하기 — 10년이 지나면 국고로 가요
- 1심 판결 뒤 소취하하기 — 같은 청구를 다시 못 내요
- 보정 안 하고 버티기 — 이의 후 인지를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되고(민사소송법 제473조 제2항), 시효중단도 취하와 똑같이 사라져요
정리하면
| 상황 | 할 일 |
|---|---|
| 거래처가 나눠 갚겠다며 취하 요청 | 취하 대신 확정되게 두고 분할 합의서 작성 |
| 잘못된 주소·관할로 다시 내야 함 | 취하 후 6개월 안에 재신청(시효 소급) |
| 일부 금액을 이미 받음 | 남은 금액만 남기고 일부 취하 |
| 이의 후 소송 중 합의 | 취하보다 화해·조정 조서 |
| 취하했다 | 송달료 잔액 계좌 확인, 시효 완성일 다시 계산 |
지급명령 취하는 서류 한 장이면 끝나지만, 그 한 장이 시효와 집행권원을 같이 지워요. 거래처의 약속이 진짜인지는 첫 회차 입금일에 드러나니, 그날까지는 지급명령을 살려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분할 약속을 받았다면 회차마다 입금됐는지를 날짜로 남겨 두세요. 청구스로 회차별 청구서를 만들면 입금이 안 된 회차만 연체로 따로 모여,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할 날짜가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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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우체크 — 인지대 환급 — 소가 2,000만원 사건은 취하해도 0원인 이유 소송으로 넘어간 뒤 취하·화해로 끝냈다면 인지를 얼마 돌려받는지가 다음 질문이에요. 인지액 구간별로 환급액이 0원이 되는 경우와 환급계좌 처리를 계산 예시로 보여 줍니다.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를 대신하지는 않지만, 분할 약속의 회차가 밀렸을 때 연체 안내가 자동으로 나가 다음 조치를 정할 근거를 남겨 줍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464조(지급명령 신청에 소 규정 준용)·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확정까지·동의·서면·2주 동의 간주)·제267조(소취하의 효과·재소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제473조(인지 보정·미보정 각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70조(재판상 청구의 취하와 시효중단, 6월 내 재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5조(판결·화해·조정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10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지급명령신청서 인지 10분의 1·보정)·제14조(소장등 인지액 환급 사유와 금액, 3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송달료규칙 제9조(송달료 잔액 환급)·제12조(10년 국고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