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상속채무 청구 순서 — 거래처 사장이 사망했을 때 미수금 받는 법

거래처 사장이 사망해도 물품대금은 상속채무로 상속인에게 넘어가요. 다만 상속인마다 법정상속분만큼 나뉘고, 사망자를 상대로 낸 지급명령은 무효입니다. 포기·한정승인 확인부터 시효 정지까지 청구 순서를 정리했어요.

· 2026년 법령 기준
윤익혼 받을돈연구소 편집장

사업자가 떼인 돈을 받아내는 상거래채권 회수 실무를 사장님 눈높이로 풀어 쓰는 받을돈연구소 편집장입니다. 미수금·외상값·용역비 회수를 위한 내용증명·지급명령·가압류·강제집행 절차를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하며, 모든 글은 변호사 감수를 거칩니다.

✓ 감수: 장성우 (변호사)

거래처 사장이 사망하면 미수금은 상속채무로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만큼 나뉘어 넘어가고, 사망자 명의 지급명령은 무효라는 안내 표지

몇 달째 외상값을 미루던 거래처 사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문을 다녀온 뒤에도 2,100만원이 남은 장부가 마음에 걸리시죠?

결론부터 말하면 그 돈은 사라지지 않고 상속채무로 넘어가요. 다만 받을 상대와 금액이 바뀌고, 순서를 잘못 잡으면 법원에 낸 서류가 통째로 무효가 됩니다.

이 글은 거래처 사장님이 사망했을 때 채권자가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순서로 청구하는지를 정리했어요.

거래처 사장이 사망하면 미수금은 사라지나요? ⚖️

사라지지 않아요.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물품대금·용역비 같은 돈 빚은 일신에 전속한 것이 아니어서 그대로 상속채무가 돼요.

다만 거래처가 어떤 형태였는지에 따라 청구 상대가 갈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꺼내 보세요.

거래처 형태사장님이 사망하면청구 상대
개인사업자대표 개인의 채무이므로 상속됨상속인(법정상속분대로)
법인법인의 채무는 그대로 법인에 남음법인(새 대표자 기준)
법인 + 대표 개인 연대보증법인 채무는 그대로, 보증채무는 상속될 수 있음법인 + 보증인의 상속인

거래처가 개인사업자면 상속인에게, 법인이면 법인에게, 대표 연대보증이 있으면 보증인의 상속인에게도 청구한다는 세 갈래 표

법인 거래처라면 사장님의 사망은 대표자가 바뀌는 문제예요. 새 대표자가 등기되면 그 대표자를 기준으로 법인에 청구하면 됩니다.

연대보증은 조금 더 봐야 해요. 판례는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이 보증인의 지위를 잇고, 기간과 한도가 모두 없는 계속적 보증이면 사망 전에 이미 생긴 보증채무만 상속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47187). 보증 계약서의 한도 문구는 연대보증인에게 미수금 받는 법에서 확인하세요.

이제 개인사업자 거래처를 기준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는지 볼게요.

상속인 한 명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안 돼요. 대법원은 금전채무처럼 나눌 수 있는 채무가 공동상속되면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상속인과 상속분은 민법이 정해 둔 순서를 따라요.

  • 1순위 자녀 등 직계비속, 2순위 부모 등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제1000조)
  • 배우자는 1·2순위와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으면 단독상속인(제1003조)
  • 같은 순위끼리는 균등, 배우자는 5할 가산(제1009조)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 둘이 상속인이면 비율이 1.5 : 1 : 1, 즉 3/7 : 2/7 : 2/7이에요. 미수금 2,100만원이라면 이렇게 나뉩니다.

상속인법정상속분청구할 금액
배우자3/7900만원
자녀 A2/7600만원
자녀 B2/7600만원
합계7/72,100만원

미수금 2,100만원이 배우자 900만원, 자녀 두 명 각 600만원으로 나뉘는 계산 카드

상속인들끼리 “큰아들이 빚을 다 갚기로 했다”고 정해도 채권자를 묶지 못해요. 같은 판결은 한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넘어 채무를 떠안는 약정을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고,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이 몫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다음이 가장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상속인이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민법 제1019조 제1항). 셋 중 무엇을 골랐는지에 따라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속인의 선택채권자에게 생기는 일근거
단순승인(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함 포함)상속분만큼 상속인 고유재산까지 청구 가능제1026조 제2호
한정승인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받음제1028조
포기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봄,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제1042조·제1043조

상속인이 단순승인하면 고유재산까지, 한정승인하면 상속재산 한도까지, 포기하면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는 세 갈래 비교표

포기하면 그 몫은 누구에게 가나요?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포기하면 그 몫은 남은 상속인들의 상속분 비율대로 옮겨 가요(제1043조). 위 사례에서 자녀 B가 포기하면 B의 600만원 몫은 배우자와 자녀 A에게 3 : 2로 나뉩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한 경우도 판례가 정리돼 있어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배우자가 남아 있는데도 손자녀까지 공동상속인으로 적어 청구하던 방식은 이제 맞지 않아요.

한정승인이면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에게 신고하라는 공고를 해야 하고, 그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해요(제1032조). 기간이 끝나면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로 나눠 갚습니다(제1034조).

공고를 보면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해 두세요. 한정승인했다고 상속채권자에게 우선권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판례도 있어서, 상속재산에 다른 담보권자가 붙으면 순서가 밀릴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그렇다면 사망 소식을 듣자마자 지급명령부터 내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한 사장님 이름으로 지급명령을 내면 안 되나요? 🚫

안 돼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사망자를 채무자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신청 뒤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그 지급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어요(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4188).

더 무서운 부분은 그다음이에요. 같은 판결은 지급명령이 상속인에게 송달되는 등으로 “형식적으로 확정된 것 같은 외형”이 생겨도 상속인에 대해 유효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확정된 줄 알고 압류까지 갔다가 뒤늦게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청구 전에 사망 여부와 사망일을 서류로 확인하는 게 첫 단계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본인과 가족만 뗄 수 있지만, 소송·비송·민사집행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사망을 확인했다면 이제 상속인을 상대로 순서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상속인에게 지급명령은 어떤 순서로 내나요? 🧭

순서는 네 단계예요. 핵심은 3개월을 기다리되, 기다리는 동안 증거와 금액을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 1단계 — 사망 사실과 상속인 확인. 사망일, 배우자·자녀 유무를 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2단계 — 포기·한정승인 여부 확인.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 여부를 확인해요. 채권자가 확인하는 방법과 소명 서류는 그 법원에 먼저 물어보세요.
  • 3단계 — 상속분대로 금액을 나눠 신청. 확정된 상속인 전원을 채무자로 적고, 각자에게 법정상속분만큼 청구합니다.
  • 4단계 — 한정승인이면 채권 신고 병행. 공고된 신고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고, 판결을 받을 때는 상속재산 한도의 판단을 받게 돼요.

사망 확인, 포기·한정승인 확인, 상속분대로 지급명령, 한정승인 시 채권 신고로 이어지는 상속인 상대 청구 4단계

2단계에서 3개월을 기다리는 이유가 있어요. 소송 중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민사소송법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제233조 제2항). 포기할 사람을 상대로 서둘러 신청하면 비용과 시간만 들 수 있어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앞의 2,100만원 사례로 계산해 볼게요. 상속인 세 명을 한 신청서에 묶으면 소가는 2,100만원이고, 정식 소송 인지액은 2,100만원 × 45/10,000 + 5,000원 = 99,500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지급명령 인지는 그 10분의 1이고 100원 미만은 버리므로 9,900원이에요. 송달료는 채권자 1명과 상속인 3명, 당사자 4명 × 6회분 × 5,640원 = 135,360원입니다.

합치면 약 14만 5천원이에요. 상속인이 늘수록 송달료가 늘어나니, 신청 시점에 전자소송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동계산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기본 절차는 지급명령 신청 방법에 정리해 뒀어요.

거래처가 여럿이면 누가 얼마를 언제부터 안 냈는지 한눈에 보이는 장부가 이 단계의 속도를 가릅니다. 청구서와 입금 내역이 거래처별로 쌓여 있으면 청구스 같은 도구에서 금액 근거를 바로 뽑을 수 있어요.

이미 진행 중이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사장님이 사망한 시점에 절차가 어디까지 와 있었는지에 따라 다음 수가 달라요.

사망 시점절차에 생기는 일채권자가 할 일
지급명령 신청 뒤, 정본 송달 전지급명령 효력 없음(2016다274188)상속인을 채무자로 다시 신청
소송 진행 중소송절차 중단(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 안 됨(제238조)상속인을 상대로 수계신청 가능(제241조)
판결·지급명령 확정 뒤집행권원은 유효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민사집행법 제31조)
강제집행 개시 뒤상속재산에 대해 집행 계속(민사집행법 제52조 제1항)상속인이 없거나 소재 불명이면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같은 조 제2항)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래 집행문 없이 집행하지만,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집행하려면 승계집행문이 필요해요. 승계집행문을 내주는 조건은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경우예요(제31조 제1항). 채권자 쪽 승계에서 쓰는 방식은 승계집행문, 지급명령 채권을 양수했다면에서 볼 수 있어요.

상속인이 정해지는 동안 시효가 끝나면 어떡하나요? ⏰

민법 제181조가 시간을 조금 벌어 줘요.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물품대금 시효는 3년이에요(민법 제163조 제6호). 예를 들어 시효가 사망 두 달 뒤에 끝나는데 상속인들이 포기를 이어 가 상속인 확정이 늦어졌다면, 확정된 때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하면 시효 완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

먼저 다음 순위 상속인이 있는지 봐야 해요.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직계비속이 모두 포기하면 부모 같은 직계존속이, 그다음은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수 있어서 차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상속인이 분명하지 않다면 채권자가 직접 움직일 수 있어요. 민법 제1053조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정합니다.

관리인은 선임 공고 뒤 3개월 안에 상속인을 알 수 없으면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해요(제1056조 제1항). 그 기간에 신고하면 상속재산에서 비율대로 변제를 받는 구조입니다.

관리인 선임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어요. 상속재산이 거의 없다면 관리인 선임보다 대손 처리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

  • 사망자 이름으로 신청하는 실수. 송달돼 확정된 것처럼 보여도 효력이 없어요(2016다274188).
  • 장남에게 전액을 청구하는 실수. 금전채무는 상속분대로 나뉘어요. 한 명에게 몰아 청구하면 나머지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 3개월 전에 서둘러 소송을 거는 실수.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봐서(제1042조) 비용만 남아요.
  • 법인 채무가 사라졌다고 보는 실수. 법인 거래처는 대표가 사망해도 법인이 그대로 채무자예요.
  • 한정승인 공고를 놓치는 실수.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도 변제 대상이지만, 우리 채권을 안다는 보장이 없으니 신고기간 안에 신고해 두세요.

정리하면

거래처 사장님이 사망해도 미수금은 상속채무로 남아요. 다만 상속인마다 법정상속분만큼 나뉘고, 포기·한정승인에 따라 받을 범위가 달라지며, 사망자 이름으로 낸 지급명령은 무효입니다.

지금 상황먼저 할 일
사망 소식을 막 들었다사망일·상속인 확인, 거래 증빙과 미수 금액 정리
사망 뒤 3개월이 지났다가정법원에서 포기·한정승인 여부 확인
상속인이 확정됐다상속분대로 나눠 상속인 전원에게 지급명령
한정승인 공고가 났다신고기간 안에 채권 신고
상속인이 모두 포기했다다음 순위 확인, 없으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청구스는 청구서 발행·입금 확인·연체 알림·회수를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B2B 매출채권·미수금 관리 SaaS입니다. 상속 문제를 판단해 주는 도구가 아니라, 거래처별로 청구한 금액과 날짜가 남아 상속인에게 근거를 보여 줄 때 쓰는 장부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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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제1000조·제1003조(상속 순위)·제1009조(법정상속분)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19조(승인·포기의 기간)·제1026조(법정단순승인)·제1041조~제1043조(상속포기의 방식·소급효·귀속)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제1034조(배당변제)
  4.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53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제1056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5.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33조(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중단)·제238조·제241조(상대방의 수계신청권)
  6.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31조(승계집행문)·제52조(집행을 개시한 뒤 채무자가 죽은 경우)
  7.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제1항 제2호
  8.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4188 —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지급명령은 효력이 없고, 상속인에게 송달돼도 유효해지지 않음
  9.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 금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 귀속
  10.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
  1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 한정승인은 판결 뒤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상속포기는 그렇지 않음
  12.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 한정승인만으로 상속채권자에게 우선적 지위가 생기지 않음
  13.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47187 — 계속적 보증인 사망 시 상속인의 보증인 지위 승계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