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한 곳이 무너지면 그해 손익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회계와 세법은 “떼일 것 같은 만큼 미리 비용으로 쌓아두라”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대손충당금입니다. 문제는 회사 마음대로 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법은 손금으로 인정하는 상한선을 정해 두었고, 그 한도는 기말 채권잔액의 1%와 채권잔액 × 대손실적률 중 큰 금액입니다(법인세법 제34조, 시행령 제61조). 한도를 넘기면 넘긴 만큼 손금에서 부인당하고, 결산 때 장부에 계상하지 않으면 아예 손금이 안 됩니다. 설정 대상 채권부터 한도 계산, 분개, 세무조정까지 결산 실무 순서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대손충당금이란 무엇인가?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대여금 같은 받을 돈 가운데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비용으로 잡아두는 계정입니다. 자동차의 에어백과 비슷합니다. 사고(대손 확정)가 나기 전에 미리 장착해 두고, 사고가 나면 그 충격을 에어백(충당금)이 먼저 흡수합니다.
용어 세 가지가 자주 섞이니 먼저 구분합니다.
- 대손충당금: 떼일 것에 대비해 미리 쌓아두는 금액. 재무상태표에서 채권을 깎아 보여주는 차감 계정.
- 대손상각비: 충당금을 쌓을 때(또는 대손이 났을 때) 손익계산서에 잡는 비용 계정 이름.
- 대손금: 소멸시효 완성·파산 등으로 회수 불능이 확정된 채권 금액. 요건은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에서 다뤘습니다.
즉 충당금은 “예상”, 대손금은 “확정”입니다. 이 글은 예상 단계인 충당금의 설정과 한도를 다룹니다.
대손충당금 설정은 의무인가, 선택인가?
세법에서는 선택입니다.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은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쌓으라고 강제하는 게 아니라, 쌓았다면 한도 안에서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실무상 결정적인 포인트가 나옵니다. 대손충당금은 결산조정 사항입니다. “손비로 계상한 경우”라는 문구 그대로, 결산 때 장부에 대손상각비로 적어야만 손금이 됩니다. 결산이 끝난 뒤 법인세 신고서에서 세무조정으로만 끼워 넣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산 전에 채권잔액과 한도를 계산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면 회계 쪽은 방향이 다릅니다. 회계기준은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해 대손 예상액을 추정해 반영하도록 하므로,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라면 회계상으로는 사실상 의무입니다. “회계는 쌓으라 하고, 세법은 한도까지만 인정한다” — 이 간극이 뒤에서 볼 세무조정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채권에 설정할 수 있나? (대상·제외 채권)
설정 대상은 외상매출금·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입니다(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시행령 제61조 제1항). 사업자가 실무에서 마주치는 것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채권 | 비고 |
|---|---|---|
| 설정 대상 | 외상매출금·받을어음 | 상품·제품 판매, 용역 제공 대가 |
| 설정 대상 | 미수금 | 고정자산 매각대금 등 사업 관련 미수액 |
| 설정 대상 | 대여금·선급금 등 |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것 |
| 설정 제외 | 채무보증 구상채권 | 남의 빚을 보증섰다 대신 갚고 생긴 청구권 |
| 설정 제외 |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 대표이사·계열사에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돈 |
제외되는 두 가지는 대손금 손금산입에서도 손금이 부인되는 채권과 같습니다(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제19조의2 제2항). “대표님 가지급금이 걱정되니 충당금이라도 쌓자”는 경로 역시 세법이 막아 두었다는 뜻입니다.

설정 대상인지 헷갈리면 “사업과 관련해 정상적으로 생긴 받을 돈인가”를 먼저 따져보세요.
대손충당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한도 산식은 하나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한도 = 기말 채권잔액 × Max(1%, 대손실적률)- 기말 채권잔액: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설정 대상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
- 대손실적률 =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같은 조 제3항).
말로 풀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채권잔액의 1%까지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의 채권 대비 올해 실제로 떼인 비율(대손실적률)이 1%보다 높다면, 그 높은 비율만큼 쌓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떼이는 회사에는 더 두꺼운 에어백을 허용하는 구조입니다.
계산 예시 — 제조업 중소기업 (주)한빛산업
- 2026년 말 외상매출금·미수금 잔액: 5억 원
- 2026년 중 확정된 대손금: 1,000만 원 (거래처 폐업, 요건 갖춰 손금 인정)
- 2025년 말 채권잔액: 4억 원
| 단계 | 계산 | 금액 |
|---|---|---|
| 기본율 한도 | 5억 원 × 1% | 500만 원 |
| 대손실적률 | 1,000만 원 ÷ 4억 원 | 2.5% |
| 실적률 한도 | 5억 원 × 2.5% | 1,250만 원 |
| 세법상 한도 | 둘 중 큰 금액 | 1,250만 원 |
이 회사가 결산 때 대손충당금을 1,250만 원까지 쌓으면 전액 손금입니다. 만약 회계팀이 보수적으로 1,500만 원을 쌓았다면, 초과분 250만 원은 손금불산입됩니다. 반대로 대손 실적이 전혀 없는 회사라면 실적률이 0%이므로 기본율 1%, 즉 500만 원이 한도입니다.

분개와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
결산·대손·회수 세 장면의 분개만 알면 됩니다. (주)한빛산업의 장부에 전기 말 충당금 잔액 300만 원이 남아 있고, 올해 말 필요액을 1,250만 원으로 잡았다고 해봅시다.
| 장면 | 차변 | 대변 |
|---|---|---|
| 결산 때 설정(보충) | 대손상각비 950만 원 | 대손충당금 950만 원 |
| 대손 확정 시 | 대손충당금 550만 원 | 외상매출금 550만 원 |
| 대손처리한 채권 회수 시 | 보통예금 550만 원 | 대손충당금 550만 원 |
- 설정: 이미 있는 잔액 300만 원에 950만 원을 보태 1,250만 원을 만듭니다(보충법). 필요액이 잔액보다 작아졌다면 차액을 대손충당금환입(수익)으로 되돌립니다.
- 대손 확정: 비용을 새로 잡는 게 아니라 쌓아둔 충당금에서 먼저 깎습니다. 충당금이 모자라면 모자란 부분만 대손상각비로 잡습니다.
- 회수: 대손처리했던 채권이 돌아오면 충당금을 다시 채워 넣습니다.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 (한도초과액·유보 추인)
결산이 끝나면 세무조정이 기다립니다. 순서는 매년 같습니다.
1단계 — 기말 채권잔액 확정. 설정 대상 채권만 골라 장부가액을 합산합니다. 구상채권·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빼야 합니다.
2단계 — 한도 계산. 채권잔액 × Max(1%, 대손실적률).
3단계 —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장부상 기말 충당금 잔액이 한도보다 크면,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세법과 장부의 차이를 다음 해로 넘겨 관리하는 꼬리표)로 처분합니다. 위 예시라면 250만 원 손금불산입(유보)입니다.
4단계 — 전기 한도초과액 추인 + 명세서 제출. 작년에 유보로 부인해 둔 한도초과액은 올해 손금산입(유보 추인)으로 자동으로 되돌아옵니다. 충당금 부인액은 영구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한 해 밀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를 법인세 신고 때 함께 제출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

대손이 실제로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
충당금을 손금에 넣은 법인에 대손금이 발생하면 그 대손금을 충당금과 먼저 상계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충당금을 놔두고 대손상각비를 따로 손금으로 잡으면 이중 비용이 되므로 세무조정에서 걸립니다.
그리고 상계하고 남은 충당금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넣습니다(같은 항). 다음 해에 다시 새 한도만큼 설정해 손금을 잡는 방식이라, 결과적으로 매년 “전액 되돌리고 다시 쌓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실무에서 세무조정이 매년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이 구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 — 상계 대상인 “대손금”은 법정 대손 사유를 갖춘 것이어야 합니다. 사유가 안 되는 채권을 충당금과 상계해 지워버리면 그 부분은 손금이 부인됩니다. 사유 13가지와 귀속시기는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 부가세를 되찾는 절차는 대손세액공제 요건과 신고 방법을 보세요.
개인사업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됩니다. 소득세법 제28조가 사업자가 외상매출금·미수금 등에 대해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도도 법인과 같은 구조로, 기말 채권잔액의 1%와 채권잔액 × 대손실적률 중 큰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6조).
필요경비에 넣은 충당금 잔액을 다음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넣고 다시 설정하는 흐름(소득세법 제28조 제2항)도 법인과 같습니다.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는 개인사업자라면 결산 때 같은 순서로 챙기면 됩니다.
흔한 실수와 함정
실수 1 — 회계상 쌓은 만큼 다 손금인 줄 안다. 회계기준에 따라 대손 예상액을 넉넉히 반영했더라도, 세법은 1%(또는 실적률) 한도까지만 인정합니다.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유보)로 부인되고 다음 해에 추인됩니다. 부인 자체는 손해가 아니지만, 이 조정을 빠뜨리면 신고가 틀어집니다.
실수 2 — 가지급금·구상채권에 설정.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설정 대상이 아닙니다(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채권잔액 집계에 섞여 들어가면 한도 자체가 부풀려져 그만큼 부인당합니다.
실수 3 — 결산 후에 세무조정으로 끼워 넣기. 충당금은 결산조정 사항입니다.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충당금을 신고서에서 손금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결산 마감 전에 한도를 계산해 두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실수 4 — 충당금이 없다고 대손처리를 포기. 반대 방향의 오해도 있습니다. 충당금을 안 쌓았어도, 소멸시효 완성·폐업 등 법정 사유를 갖춘 대손금은 별도로 손금산입됩니다. 충당금은 “미리 나눠 반영하는 장치”일 뿐, 대손 인정의 전제조건이 아닙니다. 거래처가 폐업했다면 거래처 폐업 미수금 세금처리를 참고하세요.
실수 5 — 조정명세서 누락.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는 충당금과 대손금 모두의 근거 서식입니다. 빠뜨리면 손금산입 전체를 다투게 됩니다.
충당금은 장부의 대비, 진짜 대비는 회수 관리
대손충당금은 떼였을 때의 충격을 분산해 주지만, 떼인 돈을 되찾아 주지는 않습니다. 실적률이 올라가 한도가 커진다는 것은 곧 그만큼 매년 떼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충당금 한도를 계산하면서 회수기일을 넘긴 채권이 눈에 띄었다면, 그 채권은 결산 서류가 아니라 회수 절차로 보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 전체 절차는 떼인 돈 받는 법: 미수금 회수 5단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손충당금이란 무엇인가요? A. 외상매출금 등 받을 돈 중 떼일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미리 비용으로 쌓아두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34조가 손금 인정의 근거입니다.
Q. 대손충당금 한도는 얼마인가요? A. 기말 채권잔액의 1%와,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Q. 대손실적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채권잔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예를 들어 당기 대손금 1,000만 원, 직전 기말 채권 4억 원이면 2.5%입니다.
Q. 대손충당금 설정은 의무인가요? A. 세법상 의무는 아니고 선택입니다. 다만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결산 때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해야 합니다(결산조정). 신고서상 세무조정만으로는 넣을 수 없습니다.
Q.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한도를 넘은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합니다. 전기 한도초과액은 당기에 다시 손금산입(유보 추인)되므로 한 해 밀릴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Q.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채권도 있나요? A.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설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Q. 개인사업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요? A. 됩니다. 소득세법 제28조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하며, 한도는 법인과 같이 채권잔액의 1%와 대손실적률 중 큰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6조).
Q. 충당금을 안 쌓았으면 대손처리를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대손금 손금산입은 충당금과 별개 제도라, 충당금이 없어도 법정 대손 사유를 갖추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떼인 돈은 받을돈연구소, 안 떼이는 구조는 청구스
대손충당금 한도를 계산하고 있다는 건, 장부 어딘가에 떼일 걱정이 있는 채권이 있다는 뜻입니다. 결산은 이 글대로 정확히 처리하세요. 그리고 실적률이 매년 올라가는 흐름을 끊으려면, 청구서 발송·입금 자동 확인·미수 리마인드·회수까지 한 흐름으로 자동화하는 청구스가 도움이 됩니다. 회수기일을 넘기는 채권 자체가 줄어들면 충당금도, 대손도 가벼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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